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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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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재산세과-2601, 2008.9.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601, 2008.9.2.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를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1980.6월 대전 중구 소재 A토지에서 주유소 경영
- 2015.4월 A토지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토지 정화조치로 정화비용(약 3억원) 지출
2. 질의내용
○ A토지 정화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20.5.27.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된 것)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2020.5.27.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조심-2018-중-0837, 2018.4.11.
청구인들은 토양오염 정화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반면, 이 건 토양오염 정화비는 주유소 사업으로 오염된 토지를 정화함으로써 토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비용인 점, 양도비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양오염 정화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임차인으로부터 추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부동산납세과-906, 2014.11.27.
주유소 부지의 오염된 토지를 제거하기 위해 지출하는 오염제거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2601, 2008.9.2.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를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서일46011-11717, 2003.11.27.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31. 서면-2020-부동산-2559[부동산납세과-9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