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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BB 시장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준

서면-2019-자본거래-1903[자본거래관리과-303]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OTC BB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K-OTC BB 시장에서 이뤄진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K-OTC BB #시가 #상속세 #증여세 #비상장주식 #자유로운 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자본거래-1903[자본거래관리과-303]  ·  2019. 07. 15.

  •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1903[자본거래관리과-303](2019.07.15) 회신에 근거함.
  • K-OTC BB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될지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고 객관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가액으로 보며,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K-OTC BB 시장 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니고, 시가 불인정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의 관련 추가 판단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뿐 아니라 종전 유사 회신 사례(서면-2016-상속증여-4194, 2017-상속증여-2400)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증여세 부과 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 거래로 통상 성립된 금액이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해당 재산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 단,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나목: 비상장주식 거래 중 일정 조건 미충족 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불인정.
  • 시가의 의미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사례 Q&A
1. K-OTC BB 시장 거래가격이 상속세 증여세 산정 시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K-OTC BB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은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거래 등 시가 요건 충족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K-OTC BB 시장 거래가격도 특수관계자 거래 등 부당성 여부를 검토해 시가로 판단됩니다.
2. 특수관계인간의 비상장주식 거래는 K-OTC BB에서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처럼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K-OTC BB 시장 거래라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등은 시가 불인정 예외에 해당합니다.
3. K-OTC BB 거래가격 적용 시 참고해야 할 이전 회신 사례가 있나요?
답변
서면-2016-상속증여-4194, 2017-상속증여-2400 등 기존 회신 사례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함께 안내하고 있어 실무상 구체적 적용 시 참고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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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 사례(서면-2016-상속증여-4194(2016.07.13.), 2017-상속증여-2400(2017.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K-OTC BB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7. 15. 서면-2019-자본거래-1903[자본거래관리과-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