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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소득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원천징수 판단

기준-2022-법무소득-0076[법무과-3794]  ·  2022.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가가 화랑에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소득일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화가가 화랑에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계속성, 반복성, 판매규모, 사업형태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함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때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술품 양도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화가 소득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소득-0076[법무과-3794]  ·  2022. 08. 03.

  • 국세청 기준-2022-법무소득-0076[법무과-3794] (2022.8.3.) 회신에 따르면 사실 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화가의 미술품 양도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9조상 사업소득인지, 제21조상 기타소득인지는 해당 활동의 계속성·반복성·규모·보유기간·형태·영리 목적성 등 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소득에 해당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업장 보유, 사업자등록 등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소득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례별로 사전 검토가 필요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즉, 단순히 반복적 양도라고 해도 모든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해야 원천징수의무와 연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도매·소매업, 예술·스포츠 등 서비스업, 유사한 활동의 계속·반복성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미술작품 대가,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 기타소득의 범위·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의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서화·골동품 등의 기타소득 범위 및 사업장 보유 등 세부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과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5호: 직업상 제공 인적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 미술·음악 등 인적용역, 예술창작품 면세 범위 세부화
사례 Q&A
1. 화가의 미술품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것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미술품 양도 소득은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판매규모·영리 목적 등 상황을 종합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22-법무소득-0076)에서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미술품 양도가 사업소득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항상 발생합니까?
답변
미술품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야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국세청 회신에서 용역 해당 여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한 화가가 미술품을 여러 번 판매하면 모두 원천징수 대상입니까?
답변
사업자등록·반복판매만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용역의 공급 해당성 등 실질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 사업형태, 보유기간, 영리성 등 모든 사정을 포함해 사회통념상 판단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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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술품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회신

화가가 화랑에 미술품을 여러 차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및 사업의 형태, 소득창출을 위한 자산과 근로의 결합여부,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미술품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화랑 아트가가는 화가에게 작품 매입대금(6천만원 미만)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

○’20.3월 화가인 신△△은 화가 및 관련 예술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1.5월 신고폐업함

2. 질의내용

 ○미술품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소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21.1.1. 시행,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1.2.17. 시행,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⑱ 법 제21조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화ㆍ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21.1.1. 시행,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1.2.17. 시행,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된 것)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3. 기준-2022-법무소득-0076[법무과-37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