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해석요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기존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상태에서 2020.11.23. 다른 장소, 다른 업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업함
2. 질의내용
○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특법§6①의 적용상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7.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법령해석과-20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해석요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기존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상태에서 2020.11.23. 다른 장소, 다른 업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업함
2. 질의내용
○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특법§6①의 적용상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7.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법령해석과-20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