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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 해지 소송비용과 취득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6[법령해석과-219]  ·  2019.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토지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송비용과 취득세가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른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 소송비용과 그에 따른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불인정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이러한 비용들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호명의신탁 #해지소송 #취득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6[법령해석과-219]  ·  2019. 01. 3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6[법령해석과-219](2019-01-30) 회신임
  • 상호명의신탁 해지 관련 소송비용 및 취득세는 양도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등기상 소유권이전 및 취득세 납부 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비용이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하는 각종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이는 상호명의신탁 해지가 본래 취득행위가 아니고, 소유권 분쟁의 해결 절차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실질적 취득가액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실질 취득에 든 거래 및 분쟁 소송비용 등은 소유권 자체 취득·확보와 직접적 연관이 있을 때만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 등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매입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제2호: 취득 쟁송의 소송비용을 일정 요건 하에서 필요경비로 산입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자본적지출 등 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사례 Q&A
1. 상호명의신탁 해지 소송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령상 취득가액 산입요건에 충족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토지 명의신탁 해지 후 등기 이전 시 납부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권이전 시 납부한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세는 등기정리 행위의 부대비용으로, 실질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답변입니다.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다른 공유자와 명의신탁 해지 관련 소송비용이 필요경비가 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관련 소송비용이 자산의 실질 취득 또는 권리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볼 수 있으나, 본 건의 상호명의신탁 해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해당 소송비용이 실질 취득과 무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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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른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그에 따른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답변내용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등기상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공유지분을 이전받으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상호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한 소송비용과 취득세는「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50년대 국가에서 토지를 약 30명에게 양도하면서 지분별 공유등기하였으며, 당시 신청인의 아버지도 토지를 취득하였음

 ○ 이후, 그 토지가 수십 필지로 분할되면서 각 분할된 토지는 분할 전과 마찬가지로 최초지분에 따라 공유등기 되었고,

  - 신청인 아버지는 분할된 일부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해당 분할된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 사용함

 ○신청인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해당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해당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음

 ○ 법원은 해당 토지 중 다른 공유자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 할 것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 이에, 신청인 등 상속인들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등기상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받고, 관련 취득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 법원판결에 따라 토지의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공동명의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상호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한 소송비용과 취득세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9. 01. 30.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6[법령해석과-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