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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608  ·  2013.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사업운영 지원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예외가 없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아울러, 운영지원 목적 보조금은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부동산임대사업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사업운영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08  ·  2013. 05. 28.

  • 국세청 서면법규과-608(2013.05.28)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서의 회신 주체 및 출처는 국세청임.
  •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과세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할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대체로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 호(특히 제6호)에 따라 면세재화·용역 등 예외가 있을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사업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공공보조금)은 매입세액 안분계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상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지원 보조금으로 매입된 재화·용역이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별도의 공제제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면세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겸영사업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제시
사례 Q&A
1. 지방보조금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매입한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답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매입한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대부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608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공제제한 사유가 없을 때 공제가 인정됨을 안내합니다.
2. 사업운영지원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답변
사업운영지원용으로 수령한 보조금은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이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보조금으로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이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보조금으로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시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61조 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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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시 해당 보조금은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19××.×.24.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부동산임대사업과 전시서비스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함

○지방자치단체 등은 청구법인의 전시활동이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에 따라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함)을 지급하고 있음

  - 임대업 및 전시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신고하였으나, 쟁점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쟁점보조금 규모는 20××년~20××년의 경우 ×~××억원 정도이며, 같은 기간 신고한 과세매출은××억원~××억원으로 보조금 비율은 평균 28% 정도임

2. 신청내용

○ 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6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

 ○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의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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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출처 : 국세청 2013. 05. 28. 서면법규과-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