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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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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건설공사금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나, 변경된 공사금액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건설공사금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여기서 귀 질의의 변경된 공사금액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지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1, 2005.0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71, 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대형할인점으로서, 충남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에 당사의 대형할인점을 신축하기로 하고
나.2010년 4월 당해 신축공사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는 도급계약 체결함
다. 당사는 당해 신축공사중 2011년 6월에 설계변경하여 당초 공사기간보다 6개월 연장된 2012년 7월에 준공(사용승인)받음
(1) 당초 ‘소매대형할인점’ 형식의 건물 신축공사를 기존과 차별화된 ‘신업태 창고형 도소매 할인점’으로 변경하는 것임
(2) 당초 계약서상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는 도급인(당사)와 수급인(건설회사)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3)계약서상 도급금액 계약방식은 확정공사비(Lump-Sum) 방식과 원가가산계약(Cost-plus Contract)방식을 병행함
라. 당사와 건설회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된 공사금액에 대해 2012년 12월에 상호간 합의서를 체결하여 확정함
(1) 당초 계약조건에 따른 총공사비에 대해서는 준공일까지의 각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함
(2) 계약변경합의서에 따라 증액된 정산금에 대해서는 변경합의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지급함
마.당사는 준공일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본점명의로, 정산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지점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음
2. 질의내용
가. 위 변경계약에 따른 증액된 정산금의 공급시기가 준공일인지 정산금액이 확정된 때인지 여부
나. 정산금에 대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