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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복합리조트) 판단

부가가치세제과-513[부가가치세제과-513]  ·  2018.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겸영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 등 복합리조트를 신축할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해야 합니까?

S요약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복합리조트 등에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실지귀속분은 해당 귀속 사업에 귀속시키고, 구분이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공급가액이 없더라도 예정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확히 밝혔습니다.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복합리조트 #안분계산 #예정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13[부가가치세제과-513]  ·  2018. 08. 2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3(2018.8.23)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복합리조트를 신축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로 어느 사업(과세, 면세)에 귀속된 매입세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동일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과세기간 내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라도, 신축 건물 등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면 예정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해야 합니다.
  • 그 외 건물 신축과 직접 관계 없는 리조트 운영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및 적용 순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실지귀속분은 해당 사업에 귀속하고, 구분이 불가한 경우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신축 건물 등 자산의 공급가액 없을 때 예정면적 비율 등을 우선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 예정면적 구분 가능 시 총 사용예정면적 대비 면세예정 사용면적 비율 적용
사례 Q&A
1. 복합리조트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답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또는 예정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8-08-23 회신은 예정사용면적 비율 우선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답변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에는 총 사용예정면적 대비 면세예정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고, 구분 불가분은 시행령 순서에 따라 안분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로 판시하였습니다.
3. 건물 신축 경비 중 실지귀속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실지귀속이 분명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그 사업에 귀속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 및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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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겸영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으나, 신축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단서에 의하여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건물 또는 구축물 신축고 관계없는 리조트 사업 운영관련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8. 23. 부가가치세제과-513[부가가치세제과-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