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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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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겸영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으나, 신축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단서에 의하여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건물 또는 구축물 신축고 관계없는 리조트 사업 운영관련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8. 23. 부가가치세제과-513[부가가치세제과-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