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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주식양도 현재가치할증차금의 손금 산입 기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582  ·  2015.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할부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채권의 현재가치할증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 현재가치할증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한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주식양도로 발생한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손금 계상 시점과 기준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장기할부 #주식양도 #현재가치할증차금 #손금 산입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582  ·  2015. 05. 2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582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현재가치할증차금을 계상한 경우에 대한 세무상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증차금을 계상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 또는 환입 예정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제6항에 근거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실질적인 회수금액과 이를 맞춰 손익을 인식하는 원칙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 장기할부조건의 정의와 적용 범위, 손금 산입 요건 등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장기할부조건 자산양도의 경우 회수한 금액 및 비용을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장기할부조건은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분할지급 거래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 시, 환입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장기할부조건으로 주식 양도 시 현재가치할증차금 손금처리 방법은?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증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58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장기할부조건 주식양도에서 현재가치할증차금의 세무상 인정 요건은?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 또는 환입 예정인 금액일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권 회수기간 중 기업회계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 회신 및 법령 내용이 근거입니다.
3. 현재가치할증차금 산입 시 적용되는 회계·세법상 기준은?
답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손금 산입시 사업연도별로 인식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유권해석 회신의 기업회계기준 강조 부분이 적용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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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증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증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증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증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장기할부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증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증차금 상당액의 세무상 처리

2. 사실관계

 ○ 해당법인(매도인)은 A법인(매수인)과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주식)을 매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매약정을 체결

  - 본건 매매대금은 9년간 총 10회에 나누어 수수되는 연불조건인바, 매매대금 분할수취의 대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소정의 이자(CD금리 + 1%)를 지급하기로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출처 : 국세청 2015. 05. 2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