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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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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하역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1265.1-3284, 1981.12.16)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4-33-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9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1265.1-3284, 1981.12.16
화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하역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상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함
2. 질의내용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라 함은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의 선주와의 거래를 의미하는지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에서 제공되는 하역용역으로서 선주이든 화주이든 상관없이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에서 일어나는 하역용역 전부를 의미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9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22601-1037 , 1991.08.08
하역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선사가 화주와 하역업자와의 계약을 대행하여 주고 하역비를 선사를 통하여 받는 경우 동 하역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 법규과-4960 , 2008.11.25
사업자가 외항선박의 선주와 외항선박에 하역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하역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1265.1-3284, 1981.12.16
화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하역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5-부가-0964[부가가치세과-2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