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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취소 후 재인가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기준

사전-2022-법규재산-1043[법규과-212]  ·  202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은 언제인가요?

S요약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고 새로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대체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대체주택 특례 #최초 인가일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043[법규과-212]  ·  2023. 01. 25.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043[법규과-212](2023-01-25) 회신에 따르면,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에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더라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23.1.19.’의 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 따라서, 재개발사업 명의 등의 취소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무효·취소되었다가 다시 인가된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의 판단 기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이 됩니다.
  • 관련 법령상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이 동일하고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존재한 이력이 있다면, 그 최초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기존 최초 인가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대체취득에 대한 특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등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특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등 구체 요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변경·고시 절차 명시
사례 Q&A
1.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취소 후 재인가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다시 인가된 경우에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2-법규재산-1043)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해석상 최초 인가일이 적용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대체주택 취득 시점은 어느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대체주택 취득 시점은 당초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사전-2022-법규재산-1043 유권해석은 사업시행인가 취소·재인가 시에도 최초 인가일이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유효한가요?
답변
네,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과 별개로 사업시행인가일이 최초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본 해석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변동과 무관하게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대체주택 특례 적용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23.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제1안)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96.x월 A주택 취득

 ○ ’07.x월 A주택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08.x월 B주택 취득, 취득 이후부터 계속 거주 중임

 ○ ⁠‘08.x월 A주택에 재개발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 ⁠‘10.x월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무효, ’10.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고시

 ○ ⁠‘16.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2.x월 A’주택 준공

 ○ ⁠‘22.xx.xx.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제1안)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 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다목 생략)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25. 사전-2022-법규재산-1043[법규과-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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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취소 후 재인가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기준

사전-2022-법규재산-1043[법규과-212]  ·  202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은 언제인가요?

S요약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고 새로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대체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대체주택 특례 #최초 인가일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043[법규과-212]  ·  2023. 01. 25.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043[법규과-212](2023-01-25) 회신에 따르면,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에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더라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23.1.19.’의 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 따라서, 재개발사업 명의 등의 취소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무효·취소되었다가 다시 인가된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의 판단 기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이 됩니다.
  • 관련 법령상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이 동일하고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존재한 이력이 있다면, 그 최초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기존 최초 인가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대체취득에 대한 특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등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특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등 구체 요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변경·고시 절차 명시
사례 Q&A
1.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취소 후 재인가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다시 인가된 경우에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2-법규재산-1043)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해석상 최초 인가일이 적용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대체주택 취득 시점은 어느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대체주택 취득 시점은 당초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사전-2022-법규재산-1043 유권해석은 사업시행인가 취소·재인가 시에도 최초 인가일이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유효한가요?
답변
네,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과 별개로 사업시행인가일이 최초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본 해석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변동과 무관하게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대체주택 특례 적용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23.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제1안)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96.x월 A주택 취득

 ○ ’07.x월 A주택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08.x월 B주택 취득, 취득 이후부터 계속 거주 중임

 ○ ⁠‘08.x월 A주택에 재개발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 ⁠‘10.x월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무효, ’10.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고시

 ○ ⁠‘16.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2.x월 A’주택 준공

 ○ ⁠‘22.xx.xx.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제1안)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 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다목 생략)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25. 사전-2022-법규재산-1043[법규과-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