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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 기준

서면-2020-상속증여-3814[상속증여세과-663]  ·  2020.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 또는 상속한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떤 경우 시가로 인정되나요?

S요약

상속 또는 증여 시 아파트의 가액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의 거래·감정·보상 등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며, 해당 사례가 여러 개일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 #상속 유사매매사례 #시가 인정 기준 #유사재산 #평가기간 #기준일 전 6개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3814[상속증여세과-663]  ·  2020. 09. 07.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814[상속증여세과-663] 회신에 따라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 상속 또는 증여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각각 5% 이내이면 유사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유사매매사례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 국세청은 상속증여세과-586(2013.10.28.), 상속증여-3730(2019.06.19.) 등의 기존 해석사례도 동일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재산 가액을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령상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 단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5% 이내인 주택이 유사재산에 해당
  • 상속증여세과-586(2013.10.28.): 유사재산의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
  • 상속증여-3730(2019.06.19.): 평가기간 내 요건 충족 유사주택 여러 개 존재 시 가장 기준일에 가까운 사례 적용
사례 Q&A
1. 상속 또는 증여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은?
답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의 동일 또는 유사 아파트 거래, 감정, 보상, 경매, 공매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유사 재산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떤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나요?
답변
여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586(2013.10.28.)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적용을 명시합니다.
3. 공동주택의 유사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단지, 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이 5% 이내 차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유사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면적 및 가격 차이 5% 이내 기준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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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86(2013.10.28.) 및 상속증여-3730(2019.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9.12.11. 전북 군산 소재의 아파트를 증여받음

  -해당 증여일 당시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비고

매매계약일자

매매가액

기준시가(’19년)

면적

증여물건

-

-

152백만원

84.8869㎡

유사매매1

’19.12.14.

200백만원

150백만원

84.996㎡

유사매매2

’19.12.26.

242백만원

152백만원

84.996㎡

2. 질의내용

 ○ 증여재산(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586, 2013.10.28.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며, 그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3730, 2019.06.19.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다만, 2019.3.2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7. 서면-2020-상속증여-3814[상속증여세과-6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