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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없는 등기 후 무상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서면-2018-상속증여-2664[상속증여세과-]  ·  2018.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상속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포기 #증여세 #상속세 #상속재산 #무상 이전 #민법 제104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664[상속증여세과-]  ·  2018. 12.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664(2018.12.04.)
  • 상속인이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정해진 기간 내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등기는 유효한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인이 소유권을 원인으로 한 증여 이전을 할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인의 재산에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 관련 참고 사례(법규과-537, 2012.05.15)에 따르면, 적법한 상속포기 없이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 분쟁 해결과 별개로 세법상 증여와 동일하게 간주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 부과
  • 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면제 등의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관련 규정
사례 Q&A
1. 적법한 상속포기 없이 상속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적법한 상속포기 없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무상 이전된 재산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민법상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 후 무상 이전 시 세무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 없이 등기한 후 무상 이전하면 상속인의 재산에서 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정해진 절차와 기간 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없을 시 등기가 유효한 상속이 되어 증여로 판단됩니다.
3.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 재산을 판결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을 경우 증여세 면제 요건이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을 판결로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가 없는 이상 증여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민법 제1041조에 근거하여, 증여세 면제는 포기 등 예외 사유에 명확히 부합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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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본인이 수년간 병간호하던 오빠가 사망

  장례를 치르고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상속을 포기하는 위임장을 받음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피상속인의 장남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등기함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을 통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판결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과-537, 2012.05.15.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후순위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04. 서면-2018-상속증여-2664[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