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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이 수년간 병간호하던 오빠가 사망
○ 장례를 치르고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상속을 포기하는 위임장을 받음
○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피상속인의 장남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등기함
○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을 통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판결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과-537, 2012.05.15.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후순위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04. 서면-2018-상속증여-2664[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