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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증여재산 증여세 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상속증여세과-224  ·  2014.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미국 소재 주택을 증여받아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을 증여받고 외국에서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국내 증여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외국에서 부과된 증여세액과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증여세 #상속증여세법 #거주자 #국외 증여재산 #미국 주택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24  ·  2014. 07. 01.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24, 2014.7.1. 회신에 따름
  • 거주자가 외국 소재 재산을 증여받고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에 따라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에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공제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 외국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 제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이러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국내외에 있는 증여재산 모두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원칙, 그리고 이중과세 방지 취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유사한 기존 해석(재산세과-517, 2010.7.14)도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을 인정하였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과세표준 비율 등 세부 산정기준 규정
  • 재산세과-517, 2010.7.14: 거주자의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며, 외국의 법령에 의해 부과된 증여세 상당액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
사례 Q&A
1. 외국에서 증여세를 낸 주택을 자녀가 국내서 증여받을 때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 외국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과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근거
재산세과-517, 2010.7.14 해석사례에 따른 산식이 적용됩니다.
3. 외국에서 가산세까지 낸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 증여세 본세만 공제가 가능하며, 가산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만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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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17, 201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17, 2010.07.14.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거주자 부친이 미국 소재 주택을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

 -미국 세법에 의하면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소재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함

O 질의내용

 미국 세법에 따라 증여자인 부친이 부담한 증여세 상담액이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517, 2010.07.14.

[ 제 목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14. 07. 01. 상속증여세과-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