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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436[부가가치세과-2315]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가 지급받는 토지 임대 보상금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도시철도 등 건설로 인해 토지가 일시 사용될 때 지급받는 토지 사용료(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임대 #일시사용보상금 #부가가치세 #임대료 #용역의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36[부가가치세과-2315]  ·  2017. 09. 28.

  • 국세청 서면-2017-부가-2436[부가가치세과-2315], 2017.9.28. 회신에 근거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 사용료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공익사업(도시철도 건설 등) 시행 시 임시 공사용 부지로 토지를 임대하고 일시불로 지급받는 임대료는 특별히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
  • 관련 해석례(부가가치세과-94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등)에서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임을 반복적으로 명시함
  •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은 일부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나, 임대차에 따른 임대보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토지 사용료를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일부 예외적으로 과세대상 제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감정평가와 보상금 산정 근거
사례 Q&A
1. 공익사업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임대료)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토지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2.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이 없는데 토지임대보상금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이 없어도 토지 임대에 따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서면-2017-부가-2436 등)에 따르면 임대업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이 임대용역이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3. 공익사업 토지 사용 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의 세금 차이는?
답변
토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손해배상금·위약금 등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따라 손해배상금 등은 비과세이나, 임대 용역 대가는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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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47, 2014.11.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47, 2014.11.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지하사용료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및「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시에서는 복선전철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용․사용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함

- 이와 관련하여 일시사용 토지의 소유자가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가 미반영된 금액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청함

○ 우리 시와 토지 소유자간 토지임대차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임차한 토지를 복선천철 공사에 필요한 자재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 공사용 부지로 사용함

- 토지 임대차 사용료는 임차료 전액에 대하여 일시불 현금지불함

- 토지 소유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 우리 시의 공사용 부지에 소요된 경비 전액을 토지 소유자가 배상함

2.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토지 보상금의 과세 여부

  -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임대업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토지 임대 보상금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및「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804, 2014.09.30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

 ○ 부가가치세과-947, 2014.11.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지하사용료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및「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179, 2007.08.01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436[부가가치세과-2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