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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송거래 항공화물운송장 단순교부 시 세금계산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2024.04.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직송거래에서 국내 거래당사자 간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해외직송거래에서 국내 거래당사자 간에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하게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거래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직송거래 #항공화물운송장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증빙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2024.04.29.)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2024.04.29.) 회신에 따름.
  • 해외직송거래에 있어 국내 거래당사자 간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항공화물운송장이 단순히 교부된 것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거래증빙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및 예외사항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사례 Q&A
1. 항공화물운송장 단순교부 시 세금계산서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한 항공화물운송장 교부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해외직송거래에서 항공화물운송장 단순교부 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외직송거래 시 국내 거래당사자끼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공화물운송장이 단순히 교부되었을 뿐이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2024.04.29.) 회신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항공화물운송장과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는?
답변
항공화물운송장의 단순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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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직송거래에 있어 국내 거래당사자(甲→乙) 간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회신

[질의내용]
○해외직송거래에 있어 국내 거래당사자(甲→乙) 간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제1안)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
 ⁠(제2안)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24.4.29.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2024.0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