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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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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송거래에 있어 국내 거래당사자(甲→乙) 간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해외직송거래에 있어 국내 거래당사자(甲→乙) 간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제1안)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
(제2안)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24.4.29.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2024.0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