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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공통손금 안분 방법과 정비사업조합 적용

서면-2023-법인-2208  ·  2024.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조합 등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을 수입금액(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할 경우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 내국법인수익사업기타사업 손익을 구분경리할 때, 공통손금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만, 이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비사업조합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비영리내국법인 #공통손금 #안분기준 #수입금액 #분양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208  ·  2024. 07. 18.

  • 국세청 서면-2023-법인-2208(2024-07-1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비영리 내국법인(정비사업조합)』의 공통손금 안분에 대한 적용 예시입니다.
  • 정비사업조합 등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업종이 동일하다면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다만, 수입금액(분양가액) 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단서에 따라 공통손금의 비용항목별로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예: 분양면적) 등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선택해 안분계산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수입금액(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해도 불이익(가산세 등)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면서, 다만 실질과 부합하도록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임을 병기하였습니다.
  • 법령 및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업구조·비용성격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반영 시 추가 세무상담을 권장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내국법인 정의 규정, 조합 등은 이에 해당 가능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기타사업 손익 구분경리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에 관한 세부 실행 방법 및 계정관리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우선 안분,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면적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의 과세특례, 비영리내국법인 적용 근거
사례 Q&A
1. 정비사업조합의 공통손금 안분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며, 불합리할 경우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합리적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국세청 2024-07-18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분양가액 기준으로 정비사업조합 공통손금을 안분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수입금액(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7-18 서면-2023-법인-2208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정비사업조합이 공통손금 안분 기준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기본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이 원칙이나, 실질에 맞는 가장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과 같은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 있어서 공통손금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에 의해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본 질의의 경우 분양면적) 등의 기준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공통손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xx시 xx구 xx동 xx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조합임

2. 질의내용

 ○ 조합의 공통손금에 대해 수입금액(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16.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⑦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18. 서면-2023-법인-22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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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공통손금 안분 방법과 정비사업조합 적용

서면-2023-법인-2208  ·  2024.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조합 등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을 수입금액(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할 경우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 내국법인수익사업기타사업 손익을 구분경리할 때, 공통손금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만, 이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비사업조합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비영리내국법인 #공통손금 #안분기준 #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208  ·  2024. 07. 18.

  • 국세청 서면-2023-법인-2208(2024-07-1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비영리 내국법인(정비사업조합)』의 공통손금 안분에 대한 적용 예시입니다.
  • 정비사업조합 등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업종이 동일하다면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다만, 수입금액(분양가액) 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단서에 따라 공통손금의 비용항목별로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예: 분양면적) 등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선택해 안분계산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수입금액(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해도 불이익(가산세 등)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면서, 다만 실질과 부합하도록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임을 병기하였습니다.
  • 법령 및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업구조·비용성격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반영 시 추가 세무상담을 권장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내국법인 정의 규정, 조합 등은 이에 해당 가능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기타사업 손익 구분경리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에 관한 세부 실행 방법 및 계정관리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우선 안분,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면적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의 과세특례, 비영리내국법인 적용 근거
사례 Q&A
1. 정비사업조합의 공통손금 안분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며, 불합리할 경우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합리적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국세청 2024-07-18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분양가액 기준으로 정비사업조합 공통손금을 안분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수입금액(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7-18 서면-2023-법인-2208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정비사업조합이 공통손금 안분 기준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기본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이 원칙이나, 실질에 맞는 가장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과 같은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 있어서 공통손금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에 의해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본 질의의 경우 분양면적) 등의 기준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공통손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xx시 xx구 xx동 xx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조합임

2. 질의내용

 ○ 조합의 공통손금에 대해 수입금액(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16.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⑦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18. 서면-2023-법인-22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