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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분양권 보유 후 기존주택 양도시 장특공제율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0[법령해석과-4288]  ·  2021.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1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주택과 1분양권을 함께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표2의 공제율이 달라지며, 이와 관련해 기존 소득세 해석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분양권 #1세대1주택 #소득세법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0[법령해석과-4288]  ·  2021. 12. 07.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0[법령해석과-428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라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근거하여 각각 별도의 공제율(최대 80%)이 부여되며, 구체적 산식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산정합니다.
  • 이 사안에 대해 기존 유사해석(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6.8.)에서도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특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부터 적용받으므로, 분양권 취득 및 주택 양도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자산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공제율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국내 1주택 보유 및 거주 2년 이상 시 표2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분양권 특례): 1주택+1분양권인 경우 일정 요건 하 1세대1주택으로 인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대통령령에 따른 예외
  • 부칙(2021.2.17. 개정): 제156조의3 특례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취득분부터 적용
사례 Q&A
1. 1주택과 1분양권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별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및 제159조의4에 따른 특례 적용과 공제율 산정 근거를 바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분양권을 취득한 뒤 1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와 장특공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정 요건(보유·거주기간 등)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제156조의3의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및 장특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가주택, 다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 요건 미충족 등은 표2 공제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56조의3의 규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표2 공제가 제한됨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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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2주택인 상태에서 2021년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표2의 공제율 방법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6.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6.8.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0.8. A주택 취득(인천 남동)

 ○ ’12.3. B주택 취득(인천 부평)

 ○ ’21.7. B주택 양도(과세, 양도차손 발생)

 ○ ’21.8. C주택 분양 계약

 ○ ’21.10. A주택 양도(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 A주택에서 양도자의 세대원 전체가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전제

’00.8.

’12.3

’21.7.

’2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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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B주택 

양도

C분양권

취득

A주택 

양도

2. 신청내용

○ 2021.1.1. 현재 2주택(A․B)인 상태에서 2021년 중 B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C분양권을 취득하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A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를 적용 가능한지 여부

  -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A주택의 양도차익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인지 80%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 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②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0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0[법령해석과-4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