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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주식 5% 초과보유 시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

재산세제과-264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 보유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기준 연도는 해당 의무 발생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며, 보유비율은 사업연도 전체 중 한 번이라도 초과한 시점이 있으면 기준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주식 5% 초과보유 #상속세 증여세법 #공익목적사업 #기준금액 사용 #직전 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64  ·  2020. 03. 1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4 (2020-03-13) 회신임.
  • 성실공익법인이 당해 연도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기준사업연도) 중 1회라도 주식 보유비율이 5%를 초과했다면 해당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5% 초과 보유 판정은 사업연도 말 기준이 아니라, 기준사업연도 전체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초과한 적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각 질의별로 기준사업연도와 1회라도 초과 보유 여부가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 5% 초과 시 기준금액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금액 산정 및 사용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취지: 공익법인의 일정 요건 미달시 공익목적사업 자금 사용을 의무화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 주식 5% 초과보유 시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 보유했다면, 기준금액을 반드시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4 (2020-03-13)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가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 5% 초과보유 판정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의무 발생 기준 연도는 해당 사용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전체 중 한 번이라도 초과한 시점이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중 1회라도 5% 초과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합병 등으로 5% 이하가 됐더라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가 있나요?
답변
합병 등의 사유로 5% 이하가 되었더라도 사업연도 중 1회라도 초과한 적이 있으면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사업연도 중 1회라도 초과했는지 여부가 기준으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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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회신

[질의] 성실공익법인이 적전 사업연도(2018년) 기중에는 주식을 5% 초과 보유하였으나, 주식발행법인의 합병으로 그 합병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2019년)까지 계속 5% 이하를 보유한 경우로서 2019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판정할 때
 ⁠(질의1) 5% 초과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연도(이하 ⁠“기준사업연도”)가 기준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1안) 직전 사업연도(2018년)인지 ⁠(2안) 당해 사업연도(2019년) 인지
 ⁠(질의2)5% 초과보유 여부는 기준사업연도 중 ⁠(1안) 1회라도 초과보유하였는지 여부로 판정하는지 ⁠(2안) 사업연도 전체 또는 ⁠(3안)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신] 귀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13. 재산세제과-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