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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공급시기 및 화해권고 확정 후 세금계산서 발급

서면-2014-부가-22015[부가가치세과-2176]  ·  2015.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경우,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세금계산서를 그때마다 발급해야 합니다. 이후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용역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화해권고 #공급가액 증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15[부가가치세과-2176]  ·  2015. 1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15[부가가치세과-2176], 2015.12.29.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만약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인해 당초 청구한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건설용역의 공급 계약에서 당초 공사대금 분할청구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한 경우라면, 추후 해당 분의 공급시기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고, 추가로 조정된 공급가액 차이(증감분)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36조 및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 변동 시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497, 2011.11.30)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원칙적으로 역무 완료 시, 예외적으로 할부·조건부 공급은 별도 규정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산정 불가시는 공급가액 확정 시 공급시기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관련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497, 2011.11.30): 공급가액이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변동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사례 Q&A
1. 건설용역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공사대금이 증감되는 경우 그 날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와 부가가치세과-1497 유권해석에 따라 공급가액 변동 시 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됩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에서 대가 미지급분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시점마다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3. 공사대금이 법원 조정으로 감액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절차는?
답변
공급가액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감액된 경우, 그 결정 확정일감액에 해당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497, 2011.11.30 유권해석에서 확정 판결일에 추가·차감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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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서울메트로(이하'당사')는 '갑'과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협약','○○근린공원 잔여공사 승계 협약'을 체결함

   -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협약 : 당사는 경인철도 지하횡단 구간의 토목공사의 수탁자이며 그 비용은 갑이 당사의 도급기성지급에 맞추어 당사에 분할지급함

   - ○○근린공원 잔여공사 승계 협약 : 당사가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근린공원 잔여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본 협약의 효력을 인정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당사에 현금으로 지급함

 나. 갑은 ○○근린공원 잔여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협약에 의거하여 당사가 공사 기성에 따라 총 5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청구한 공사대금도 전액 미지급하지 않음

   - ○○근린공원 잔여공사 대금 지급기한 : 2008.7.30

   - 경인철도 지하횡단 구간의 토목공사 기성대금 청구일 : 1차(2010.1.22.), 2차(2010.7.15.), 3차(2010.11.18.), 4차(2011.2.11.), 5차(2011.7.7.), 소송중 추가청구(2013.5.27.)

 다. 이후 당사는 갑을 상대로 하여 2012.6.8.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과정에서 갑은 당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되 그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중 2013.9.24.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쌍방이 수용함에 따라 당사의 채권은 당초 청구금액에서 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됨(화해권고결정에 의해 갑의 채무변제방식은 분할납부이며 2014.6.18.현재 일부만 변제된 상황임)

 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 당사는 과거 공사대금 청구시 미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고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9 , 2005.10.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497 , 2011.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4-부가-22015[부가가치세과-2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