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공제한도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 공제액 차감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150  ·  2015.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공제한도를 산정할 때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속공제한도를 산정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 차감 후)을 빼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공제한도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한 실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반영하여 산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공제한도 #사전증여재산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150  ·  2015. 05.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150(2015.5.6.)
  • 국세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공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전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실제 증여재산가액만큼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제13조에서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존의 유사 예규(서면4팀-2795, 2007.10.1.)에서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증여재산의 가산):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액 및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재해손실공제): 증여 또는 상속재산의 재해손실공제에 관한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상속공제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분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상속공제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150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공제액 차감 후 실질 증여재산가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상속공제한도 산정 시 공제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 한도에 반영됩니다.
3. 상속세 공제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예시로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사전증여재산가액 2억 원 중 증여재산공제 5백만 원이 있다면 상속공제한도는 5억 - (2억-5백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증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차감 후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가액은 5억원임(총상속재산가액 3억원, 사전증여재산가액 2억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아니며, 5백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함

 O 질의내용

  -이 경우, 상속공제한도액은 얼마인지?

   (제1안) 3억5백만원(5억원 - 195백만원) : 상속세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제2안) 3억원(5억원 - 2억원) : 상속공제한도의 취지는 상속인들이 실지로 상속받은 재산의 합계액까지만 상속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795, 2007.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상속공제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같은법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06. 서면-2015-상속증여-0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