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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의 전환가액 포함 여부 및 이자손실분 차감

재산세제과-1300  ·  2022.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이 전환가액에 포함되는지와 이자손실분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는 이익 계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전환가액 #이자손실분 #특수관계인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00  ·  2022. 10.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0(2022-10-17)
  •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전환가액 등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인수할 때 발생하는 이익 계산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즉, 신주인수권 자체의 취득 대가는 전환가액에 합산하지 않고, 이자손실분은 반드시 차감해 이익금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하므로, 관련 법령 및 세부령을 반드시 참고해 실무에 반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계산방식, 주식 취득과 관련된 전환가액 및 산정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전환가액 등 산정 방식과 포함 또는 제외되는 항목 명확화
  • 기획재정부령: 이자손실분 계산 및 공제 방식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2-10-17)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신주인수권 행사 시 이자손실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자손실분은 계산한 후 이익 산출 시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이자손실분을 이익 계산에서 반드시 차감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3. 신주인수권과 전환가액 이익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미포함, 이자손실분 차감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기획재정부령에 근거해 이익 계산 시 위와 같은 적용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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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는 것이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17. 재산세제과-1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