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교재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는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펜이 교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온라인 강의 용역과 도서 및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습도구가 다른 도서에는 작동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구매자가 온라인 강의 용역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개봉된 도서 및 학습도구에 대하여는 반품 받지 않으면서 환불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도서 및 학습도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장기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1.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강의와 교재,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구매자가 온라인 강의 용역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개봉된 교재 및 ○○펜에 대하여는 반품 받지 아니하고 환불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교재 및 ○○펜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3. 구매자가 온라인 강의 상품과 어학기의 구매대금을 분납할 경우 공급시기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영어동영상 강의 등을 제작, 판매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인가 받아 온라인으로 영어동영상 강의 등을 공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영어동영상 강의와 교재, ○○펜(이하 “본건상품”) 및 어학기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며
- 교재와 ○○펜은 영어동영상 강의(이하 “온라인 강의”)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되나, 어학기는 구매자의 선택사항이며 각각의 상품은 개별적으로 판매하지는 아니함
- ○○펜은 본건상품의 교재에 터치하면 교재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이며, 어학기는 당사의 동영상 강의만 재생할 수 있는 AI 홈 학습기임
* 신청법인은 온라인 강의 및 이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어학기는 과세임을 기본전제로 질의함
○ 본건상품의 총 판매가격은 1,990천원이며 각각의 가격은 온라인 강의 1,550천원, 교재 240천원, ○○펜 200천원으로 상품판매 페이지에는 노출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만 구분하여 책정되어 있으나
- 구매자가 환불 요청 시에는 이를 안내하여 위 금액을 기준으로 온라인 강의 금액에 환불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환불하고 교재 및 ○○펜에 대하여는 반품 없이 환불하지 아니하고
- 상품대금은 12개월 또는 18개월로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
구 분 |
공급시기 |
|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8[법령해석과-2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교재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는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펜이 교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온라인 강의 용역과 도서 및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습도구가 다른 도서에는 작동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구매자가 온라인 강의 용역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개봉된 도서 및 학습도구에 대하여는 반품 받지 않으면서 환불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도서 및 학습도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장기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1.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강의와 교재,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구매자가 온라인 강의 용역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개봉된 교재 및 ○○펜에 대하여는 반품 받지 아니하고 환불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교재 및 ○○펜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3. 구매자가 온라인 강의 상품과 어학기의 구매대금을 분납할 경우 공급시기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영어동영상 강의 등을 제작, 판매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인가 받아 온라인으로 영어동영상 강의 등을 공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영어동영상 강의와 교재, ○○펜(이하 “본건상품”) 및 어학기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며
- 교재와 ○○펜은 영어동영상 강의(이하 “온라인 강의”)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되나, 어학기는 구매자의 선택사항이며 각각의 상품은 개별적으로 판매하지는 아니함
- ○○펜은 본건상품의 교재에 터치하면 교재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이며, 어학기는 당사의 동영상 강의만 재생할 수 있는 AI 홈 학습기임
* 신청법인은 온라인 강의 및 이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어학기는 과세임을 기본전제로 질의함
○ 본건상품의 총 판매가격은 1,990천원이며 각각의 가격은 온라인 강의 1,550천원, 교재 240천원, ○○펜 200천원으로 상품판매 페이지에는 노출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만 구분하여 책정되어 있으나
- 구매자가 환불 요청 시에는 이를 안내하여 위 금액을 기준으로 온라인 강의 금액에 환불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환불하고 교재 및 ○○펜에 대하여는 반품 없이 환불하지 아니하고
- 상품대금은 12개월 또는 18개월로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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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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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8[법령해석과-2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