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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1일 전 군인연금, 연금소득에서 제외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법령해석과-2324]  ·  2019.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한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바탕으로 수령하는 군인연금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군인연금 등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된 기여금 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하게 해석됩니다. 즉,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은 과세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금제외소득’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군인연금 #연금소득 #2002년 이전 #연금제외소득 #소득세법 #공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법령해석과-2324]  ·  2019. 09. 0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법령해석과-2324]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공식 해석임을 밝힙니다.
  •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은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연금외수령 등 기타 항목과 달리, 이 제외소득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금액 산정에서 배제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의 연금제외소득란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라, 실제 과세 대상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액이나 근로분만 해당하므로, 해당 기준 이전의 부분은 연금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연금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 자체에서 아예 제외되는 항목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공적연금 관련 일부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 등은 연금소득으로 구분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근로분으로 한정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총연금액 산정에서 제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2008.6.5.): 2002년 1월 1일 전 납입 또는 근무분 연금은 연금소득에서 제외
사례 Q&A
1. 2002년 1월 1일 이전 납입한 군인연금, 연금소득 제외 사유는?
답변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그 이전 근로분을 기초로 한 군인연금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전 부분은 연금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군인연금 연말정산 연금제외소득란 기입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002년 1월 1일 전 납입·근로분에 기초한 연금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연금제외소득란에 따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094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에서 연금제외소득 별도 산정 필요를 근거로 합니다.
3. 비과세 연금소득과 연금소득 제외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비과세 연금소득은 법령상 특정 연금유형만 해당하며,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과세 연금소득 계산 시 아예 빠지는 부분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와 제20조의3 각 조문에서 적용대상과 소득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8, 2019.8.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으로서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공적연금)을 지급받고 있음

  - 2001.12.31.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등을 바탕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의 ⑫연금제외소득란에 기재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2002.1.1 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군인연금이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인지 ⁠“비과세 연금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2008.6.5.

 귀 질의의 경우「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4.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법령해석과-2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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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1일 전 군인연금, 연금소득에서 제외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법령해석과-2324]  ·  2019.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한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바탕으로 수령하는 군인연금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군인연금 등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된 기여금 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하게 해석됩니다. 즉,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은 과세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금제외소득’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군인연금 #연금소득 #2002년 이전 #연금제외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법령해석과-2324]  ·  2019. 09. 0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법령해석과-2324]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공식 해석임을 밝힙니다.
  •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은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연금외수령 등 기타 항목과 달리, 이 제외소득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금액 산정에서 배제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의 연금제외소득란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라, 실제 과세 대상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액이나 근로분만 해당하므로, 해당 기준 이전의 부분은 연금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연금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 자체에서 아예 제외되는 항목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공적연금 관련 일부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 등은 연금소득으로 구분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근로분으로 한정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총연금액 산정에서 제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2008.6.5.): 2002년 1월 1일 전 납입 또는 근무분 연금은 연금소득에서 제외
사례 Q&A
1. 2002년 1월 1일 이전 납입한 군인연금, 연금소득 제외 사유는?
답변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그 이전 근로분을 기초로 한 군인연금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전 부분은 연금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군인연금 연말정산 연금제외소득란 기입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002년 1월 1일 전 납입·근로분에 기초한 연금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연금제외소득란에 따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094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에서 연금제외소득 별도 산정 필요를 근거로 합니다.
3. 비과세 연금소득과 연금소득 제외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비과세 연금소득은 법령상 특정 연금유형만 해당하며,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과세 연금소득 계산 시 아예 빠지는 부분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와 제20조의3 각 조문에서 적용대상과 소득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8, 2019.8.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으로서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공적연금)을 지급받고 있음

  - 2001.12.31.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등을 바탕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의 ⑫연금제외소득란에 기재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2002.1.1 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군인연금이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인지 ⁠“비과세 연금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2008.6.5.

 귀 질의의 경우「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4.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법령해석과-2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