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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업 중소기업 적용요건 및 매출 기준

서면-2018-법인-0995[법인세과-1205]  ·  2018.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법령 개정으로 부동산업이 중소기업 업종 기준에 포함된 경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7년 2월 7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업종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업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매출액 등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같이 충족해야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기준 #부동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개정 #매출액 요건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995[법인세과-1205]  ·  2018. 05. 29.

  • 국세청 서면-2018-법인-0995[법인세과-1205] 회신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동산업이 2017년 법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업종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매출액 등 업종 기준 외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업종 기준 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모든’ 요건 충족이 필수이므로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실관계로, 2015~2016년 매출액 요건 또는 업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17년 개정 후에도 두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017.2.7. 개정):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기준과 매출액, 독립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 이내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개정 업종 기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업종 기준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면 그 과세연도부터 적용
사례 Q&A
1. 2017년 부동산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2017년 2월 7일 개정으로 부동산업도 중소기업 업종 기준에 포함되어, 해당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201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개정 업종 기준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어도 매출액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답변
네, 매출액 기준을 포함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인-0995 회신에서 업종 기준과 매출액 등 시행령의 전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중소기업 업종 기준이 개정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기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2.7.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은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 기준”이라고 함)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업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동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아파트 시행업체로 업종 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함

  - 2015~20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각 ○○○억원, ○,○○○억원, ○,○○○억원임

 ○ 2016년까지는 업종 분류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됨

  - 부동산업의 중소기업 적용 매출액 기준은 400억원 이하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 2015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업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2016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업종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 2017과세연도에 법령 개정에 따라 업종 기준이 충족된 경우 매출액 기준을 미충족하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하생략)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5 【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 】

①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조예-153, 2004.03.13.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1146 ⁠[법인세과-2155], 2015.10.02.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으로 2015년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5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9. 서면-2018-법인-0995[법인세과-12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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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업 중소기업 적용요건 및 매출 기준

서면-2018-법인-0995[법인세과-1205]  ·  2018.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법령 개정으로 부동산업이 중소기업 업종 기준에 포함된 경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7년 2월 7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업종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업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매출액 등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같이 충족해야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기준 #부동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개정 #매출액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995[법인세과-1205]  ·  2018. 05. 29.

  • 국세청 서면-2018-법인-0995[법인세과-1205] 회신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동산업이 2017년 법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업종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매출액 등 업종 기준 외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업종 기준 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모든’ 요건 충족이 필수이므로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실관계로, 2015~2016년 매출액 요건 또는 업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17년 개정 후에도 두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017.2.7. 개정):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기준과 매출액, 독립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 이내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개정 업종 기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업종 기준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면 그 과세연도부터 적용
사례 Q&A
1. 2017년 부동산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2017년 2월 7일 개정으로 부동산업도 중소기업 업종 기준에 포함되어, 해당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201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개정 업종 기준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어도 매출액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답변
네, 매출액 기준을 포함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인-0995 회신에서 업종 기준과 매출액 등 시행령의 전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중소기업 업종 기준이 개정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기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2.7.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은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 기준”이라고 함)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업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동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아파트 시행업체로 업종 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함

  - 2015~20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각 ○○○억원, ○,○○○억원, ○,○○○억원임

 ○ 2016년까지는 업종 분류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됨

  - 부동산업의 중소기업 적용 매출액 기준은 400억원 이하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 2015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업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2016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업종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 2017과세연도에 법령 개정에 따라 업종 기준이 충족된 경우 매출액 기준을 미충족하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하생략)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5 【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 】

①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조예-153, 2004.03.13.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1146 ⁠[법인세과-2155], 2015.10.02.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으로 2015년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5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9. 서면-2018-법인-0995[법인세과-12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