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준산업단지 지정 임야, 비사업용토지 제외 가능 여부

서면-2017-부동산-1298[부동산납세과-1219]  ·  2017.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산업단지로 지정된 임야가 임야 본래의 용도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임야가 준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산림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준산업단지 #임야 #비사업용토지 #소득세법 #토지과세 #임야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298[부동산납세과-1219]  ·  2017. 11. 01.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298[부동산납세과-1219]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임야를 준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였더라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임야가 법령에 따라 본래 용도로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유사사례 판례 및 예규 또한 임야 본래 용도 사용의 금지·제한이 없어야만 해당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및 보호·육성 목적 임야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준산업단지 지정 관련 법령
사례 Q&A
1. 준산업단지로 지정된 임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야 본래의 용도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임야가 본래 용도로의 사용이 전혀 제한받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되는지?
답변
네, 임야 본래 용도인 산림 보호·육성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준산업단지 지정만으로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따릅니다.
3. 산업입지로 지정된 토지가 사용 제한이 없으면 세제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임야로서 본래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제168조의14는 실질적 사용 제한이 있어야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야를 취득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신

임야를 취득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8.21. 경기도 화성시 ○○읍 ▵▵리 임야를 증여받음(증여인 및 수증인은 해당 임야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음)

  - 2010.06.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지정 고시

  - 2017.05.29. 준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

○ 질의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나.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 나.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 다.

5. ~ 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04(2015.12.10)

임야를 취득한 후「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

1. ~ 2. 생략

3.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4.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075 ⁠(2011.12.23)

임야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2008.05.14)

임야를 취득한 후 당해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부동산거래관리과-195 ⁠(2012.04.10)

「산지관리법」제4조 공익용산지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2호에서 공익상 필요한 임야를 규정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01. 서면-2017-부동산-1298[부동산납세과-1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