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하였다는 쟁점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ㅇㅇ교회(이하 ‘질의단체’라 함)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써
- ’10.1.12. 충남 ㅇㅇ시 ㅇ면 ㅇ리 산 130-3(13,557㎡, 이하 ‘쟁점임야’라 함)을 증여받아 야외 예배처로 사용함
2. 질의요지
○ 10년간 교회의 야외 예배처로 사용한 임야의 처분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에 해당되어,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이하생략)
4. 관련예규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9, 2015.06.16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이 임야 등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0, 2010.01.1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위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 조심2008부2847, 2008.10.3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향교 행사시 보도 및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일반 도로인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향교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한 것인 바, 이를 고유목적사업인 향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법인-4277[법인세과-17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하였다는 쟁점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ㅇㅇ교회(이하 ‘질의단체’라 함)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써
- ’10.1.12. 충남 ㅇㅇ시 ㅇ면 ㅇ리 산 130-3(13,557㎡, 이하 ‘쟁점임야’라 함)을 증여받아 야외 예배처로 사용함
2. 질의요지
○ 10년간 교회의 야외 예배처로 사용한 임야의 처분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에 해당되어,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이하생략)
4. 관련예규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9, 2015.06.16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이 임야 등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0, 2010.01.1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위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 조심2008부2847, 2008.10.3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향교 행사시 보도 및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일반 도로인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향교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한 것인 바, 이를 고유목적사업인 향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법인-4277[법인세과-17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