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상속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

서면-2017-부동산-2235[부동산납세과-798]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라면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 특례에 따라 그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합가 #동거봉양 #직계존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2235[부동산납세과-798]  ·  2019. 08. 07.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2235[부동산납세과-798](2019-08-07) 회신 근거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면, 직계존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합가 시 60세 이상 및 1주택 보유자 한정)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되어도 합가 이전에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상속주택과 별도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합가로 취득한 직계존속의 주택은 상속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과 별도로 보아야 하며, 양도 전 상속특례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유사사례(부동산납세과-17, 2015.01.12.)도 동일하게 합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상속, 동거봉양 등으로 2주택인 경우 비과세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단 상속인·피상속인이 1세대이면 일부 제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인 경우 합치기 이전 보유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및 기간 등
사례 Q&A
1.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일 때 세대 합가 후 2주택된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와 국세청 회신(서면-2017-부동산-2235)를 근거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2.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 합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계존속 등과 합가 시 60세 이상이며 1주택 보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합가 전 보유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규정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적용 요건이 정해집니다.
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중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 이외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01월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아파트취득(A주택)

- 2009. 11월 상속으로 고양시 일산 소재 B주택 50% 지분취득

            (甲의 모친 50% 취득,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

- 2012. 01월 모친과 세대합가

- 2017. 04월 모친 사망으로 50% 상속

- 2019. 00월 A주택 양도예정

○ 질의내용

- A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2017.2.3, 2018.10.23>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997.12.31, 2002.10.1, 2002.12.30, 2008.2.22, 2010.2.18, 2012.2.2.,2013.2.15, 2014.2.21, 2017.2.3, 2018.2.13>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17, 2015.01.12.

[요 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답 변]

1.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양도당시 위 1.)에 따른 상속주택과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07. 서면-2017-부동산-2235[부동산납세과-7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