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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파트 분양권 당첨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0407[법규과-710]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0년 12월 31일에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년 12월 31일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분양권 당첨 #주택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0407[법규과-710]  ·  2022. 02. 24.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407[법규과-710](2022.02.24.) 회신에 근거함
  • 해당 사례는 종전주택(A주택, 2020.9월 취득) 보유자가 2020년 12월 31일에 비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권(B주택)에 당첨된 경우입니다.
  •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신규주택(분양권,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 특례 적용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가 적용됩니다.
  • 단, 관련 조문 개정·적용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양권에 대해선 시행령 및 부칙, 기획재정부 집행원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 구체 사례에서 신규주택(B주택)의 실제 취득일 및 종전주택(A주택) 양도시점에 따라 요건 검토가 필요하며, 사실관계 및 서류증빙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일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뒤 신규주택을 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정의 및 적용 범위
  • 시행령 부칙(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양권부터 일부 규정 적용
사례 Q&A
1.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하고, 해당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및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2.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당시 기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2021.2.17. 개정) 및 국세청 실무 회신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일시적 2주택 요건에서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분양권 양도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전주택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또는 신규주택 실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3 및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명시된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9월 세종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2.31. 충북 진천 소재 B주택(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됨

○‘21.1.12. B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함

○‘24년 B주택 취득 예정

○‘25~’26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비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고, ’21.1.12.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①이 적용되어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제89조(2020.12.29. 영 제17757호로 개정된 것)【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부 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부 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령 부칙 제31442호(’21.2.17.)】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4. 서면-2021-법규재산-0407[법규과-7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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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파트 분양권 당첨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0407[법규과-710]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0년 12월 31일에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년 12월 31일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분양권 당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0407[법규과-710]  ·  2022. 02. 24.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407[법규과-710](2022.02.24.) 회신에 근거함
  • 해당 사례는 종전주택(A주택, 2020.9월 취득) 보유자가 2020년 12월 31일에 비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권(B주택)에 당첨된 경우입니다.
  •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신규주택(분양권,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 특례 적용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가 적용됩니다.
  • 단, 관련 조문 개정·적용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양권에 대해선 시행령 및 부칙, 기획재정부 집행원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 구체 사례에서 신규주택(B주택)의 실제 취득일 및 종전주택(A주택) 양도시점에 따라 요건 검토가 필요하며, 사실관계 및 서류증빙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일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뒤 신규주택을 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정의 및 적용 범위
  • 시행령 부칙(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양권부터 일부 규정 적용
사례 Q&A
1.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하고, 해당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및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2.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당시 기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2021.2.17. 개정) 및 국세청 실무 회신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일시적 2주택 요건에서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분양권 양도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전주택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또는 신규주택 실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3 및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명시된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9월 세종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2.31. 충북 진천 소재 B주택(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됨

○‘21.1.12. B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함

○‘24년 B주택 취득 예정

○‘25~’26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비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고, ’21.1.12.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①이 적용되어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제89조(2020.12.29. 영 제17757호로 개정된 것)【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부 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부 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령 부칙 제31442호(’21.2.17.)】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4. 서면-2021-법규재산-0407[법규과-7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