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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포인트 차감시 통신료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법령해석과-23]  ·  2021.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사가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하고 그만큼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정보통신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이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통신료에서 차감될 때, 해당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포인트 지급 기준과 사전약정 여부 등 실질 운영 형태에 따라 적용됩니다.
#멤버십포인트 #통신요금 할인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공급가액 #마일리지 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법령해석과-23]  ·  2021. 01.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법령해석과-23]
  • 정보통신사업자가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용 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로 통신료 일부 또는 전부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요건은 사전 약정에 따라 통신서비스 제공과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멤버십포인트는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되고 고객의 이용 실적에 의해 부여되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과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시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멤버십포인트 할인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이 '월정액 멤버십차감'에 동의하고, 약정형태로 결합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 결제 시 공급가액 산정 기준과 관리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산정
사례 Q&A
1. 멤버십포인트로 통신요금을 할인받으면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나요?
답변
고객이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하여 통신요금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2. 통신사의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 요건에 부합하나요?
답변
통신사가 사전약정에 따라 포인트를 차감해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경우, 해당 할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서 사전 약정 및 실적 적립 방식일 때 매출에누리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멤버십포인트 할인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인가요?
답변
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신고 시 공급가액 산정에서 차감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건 충족 시 해당 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실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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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하 ⁠“통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멤버십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통신료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통신사가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의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하고 멤버십포인트 차감액 만큼을 통신료에서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정보통신사업자”)로서 신청법인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고객의 이용 실적에 따른 멤버십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 별로 부여된 ⁠‘멤버십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멤버십포인트는 신청법인 및 제휴가맹점에서 상품구매나 서비스의 가격할인 또는 감면 및 이벤트 행사 적용시 혜택이 있음

  - 멤버십포인트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내역은 다음과 같음

고객 등급 구분

멤버십포인트

(할인한도)

제공 혜택

○○등급: 연간 이용금액 200만원 이상

15만 포인트

내부·외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할인·감면 혜택, 각종 이벤트

△△등급: 연간 이용금액 100만원 이상

12만 포인트

**등급: 연간 이용금액 60만원 이상

10만 포인트

##등급: 연간 이용금액 40만원 이상

7만 포인트

□□ 등급: 연간 이용금액 20만원 이상

5만 포인트

 ○ 신청법인은 ○○등급 및 △△등급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단말보험서비스*1 또는 단말기 가격 보장서비스*2에 가입하는 경우 월정액 통신료 중 일정액을 멤버십포인트로 차감(이하 ⁠“멤버십포인트 할인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1) 핸드폰 도난, 화재, 파손, 침수 분실 등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서비스

    *2) 고객이 사용 중인 단말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단말기로 기기변경 시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해주는 서비스

 ○ 고객은 멤버십포인트 차감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멤버십포인트를 매월 월정액 통신료 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 멤버십포인트 할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월정액 멤버십차감’에 동의표시를 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약정을 체결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1. 0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법령해석과-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