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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바자회 답례품 지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48  ·  2014.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단체가 바자회를 통해 기부자에게 일부 물품을 답례품으로 지급할 때, 이 답례품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단체가 바자회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하는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 및 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익단체 #바자회 #부가가치세 #답례품 #기부 #실비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48  ·  2014. 05.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바자회 개최 시 기부자에게 답례품 지급이 고유사업목적과 실비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재화·용역 공급이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는 공익단체 해당성, 사업목적 부합, 실비 또는 무상 여부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기본통칙 등을 근거로 답례품 지급 방식과 목적이 부가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1: 공익단체 등이 주관하는 바자회 등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과-1656, 2010.12.14: 공익단체의 고유사업 목적 실비·무상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례 Q&A
1. 공익단체가 바자회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에 따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및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공익단체 바자회에서 받은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익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에 따른 활동이고 실비·무상 공급에 해당한다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기본통칙 12-37-1에서 바자회 등 일시적·실비 공급은 면세임을 예시합니다.
3. 기부자의 현금 기부 후 답례품 수령이 있을 때 과세 여부는?
답변
답례품 제공이 고유사업목적실비 공급 기준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단체 해당성, 목적 부합,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사실판단해 판단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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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법인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외빈민국 르완다의 자활지원사업 및 소외계층지원사업을 수행함

 나.미싱과 관련 부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 자원봉사자들이 현지 방문하여 재봉기술을 지도 → 기술습득 현지인이 생산제품을 바자회(국내 또는 국외)를 통하여 판매

2. 질의내용

  바자회 개최시 현금 등으로 기부한 개인에게 일부물품을 답례품으로 지급시 답례품의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 부가가치세과-1656, 2010.12.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5. 부가가치세과-4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