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재개발 보류지 공급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51  ·  2014.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아파트를 입주자모집공고 절차 없이 선착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 취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보류지 주택주택법 제38조상의 입주자모집공고 절차 없이 공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례혜택은 입주자모집공고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공급에만 가능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보류지 #입주자모집공고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보류지 분양 #선착순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51  ·  2014. 02. 18.

  • 국세청 서면법규과-151(2014.02.18)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해당하는 보류지 공급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 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보류지를 공급하더라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배제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본 조항의 적용은 주택법상 공급 절차, 즉 입주자모집공고 등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거친 공급에만 한정되며, 보류지를 선착순이나 별도 절차로 공급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회신에서는 보류지의 공급절차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공급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 한 감면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받은 신축·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입주자모집공고 등 주택법상 절차를 거쳐 분양된 경우에만 과세특례대상 인정
  • 주택법 제38조: 주택 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 보류지 지정 및 분양공고·신청절차 등은 따로 정함
사례 Q&A
1. 2013년 재개발 보류지를 입주자모집공고 없이 분양받으면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입주자모집공고 절차 없이 공급받은 재개발 보류지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51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입주자모집공고 등 절차에 따른 분양만 감면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류지는 제외됩니다.
2. 재개발 아파트 보류지 취득 시 선착순 공급 분양도 세금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선착순 공급으로 분양된 보류지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정해진 입주자모집공고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입니다.
3.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이 보류지로 아파트를 산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 등 주택법상의 공식 절차에 따라 공급받지 않았다면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주택법 제3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해당 규정은 공급방식의 적법성이 감면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보류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보류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XXX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분양하는 보류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 ’13.4.1. 이후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함(전용면적 84.44m2)

2. 신청내용

 ○재개발아파트의 보류지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13.04.01.∼ 13.12.31. 기간동안 매각공고에 의하여 분양할 경우 그 취득자에게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 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나.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9.「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한다.

 1.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된 신축주택등

 3.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4.제1항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가.취득자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나.「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의 주택호수, 대지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권원)[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⑤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⑨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⑩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⑪사업주체가 제10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⑫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사업주체가 제9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⑬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⑭제1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4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주택법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②(생략)

③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1조(보류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0조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류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8조·제5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 안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가 제1호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류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청구권자 또는 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양받을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29조를 준용한다.

 3.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31조에 따른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이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이 경우 공급가격은 영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체비시설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영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다만, 세입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한다.

 가.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한 자

 나.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영업한 자

 3.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뉴타운지구 안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가 인근 정비구역 안의 주택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하도록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18. 서면법규과-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