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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 증여세 산정 시 소득세액 초과 여부와 합산

서면-2016-상속증여-6109[상속증여세과-1037]  ·  2017.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사이 차등배당 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재산가액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특수관계인 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적용이 배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 합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배당 #차등배당 #증여세 #소득세 #증여재산 합산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6109[상속증여세과-1037]  ·  2017. 09. 26.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6109[상속증여세과-1037] 회신 및 법령해석과-3392(2016.10.25.) 사례 근거
  • 특수관계인 차등배당에 있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적용을 배제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초과배당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제47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후속 재산증여 등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된 초과배당금액은 합산하여야 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거: 상증법 제41조의2 제3항, 시행령 제31조의2,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지분 대비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초과배당금액 증여세 산정 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제1항 규정 적용을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 및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
사례 Q&A
1. 초과배당 증여세액이 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재산 합산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초과배당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해당 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합산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차등배당 시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할 때만 증여세 부과 및 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항이 차등배당 관련 과세 및 합산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초과배당 합산 제외 시 추후 증여 재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초과배당이 합산 제외 대상이라면 이후 증여재산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관계 합산 배제 원칙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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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주주 a가 90%, 주주 b가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아버지와 아들)이며, 사전증여는 없음

○주주에게 배당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a에게 0원, 나머지 1억원을 b에게 지급할 예정임

  -초과배당금액은 9천만원이며, 소득세 상당액은 16.6백만원, 증여세는 7백만원임

2. 질의내용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이 7백만원이고, 소득세 상당액 16.6백만원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음

○차등배당액 9천만원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차후 추후배당등 다른 재산의 증여시 합산하여야 하는지, 합산해서 제외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3392, 2016.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6-상속증여-6109[상속증여세과-1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