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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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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내국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의 대손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손사유 발생 시 회수불능 채권금액 중 일부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채권잔액”은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손사유 발생 시 회수불능 채권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상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
2. 사실관계
○ A법인은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손사유 발생 시 매출채권 중 일부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37.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출처 : 국세청 2020. 06. 1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75[법령해석과-1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