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분할신설법인-분할법인 간 거래와 적격분할 독립성 요건

서면-2023-법인-2989  ·  2024.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에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공동의 차입금이 부채 승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별도로 독립적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여부는 실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공동 관리·사용된 차입금은 분할부채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적격분할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신설법인 #분할법인 #대표이사 겸직 #제품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989  ·  2024. 01. 24.

  • 국세청 서면-2023-법인-2989(2024.01.24.) 회신입니다.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두 법인 대표이사가 동일해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별도로 독립적 사업이 가능하다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분할 후 분할법인의 발주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제품을 생산·공급하더라도, 양사 간 거래 관계와 대표이사 겸직 자체는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에 직접 영향이 없고, 실질적으로 분리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가 중요 기준입니다.
  • 공동 차입금 부분은, 당좌 차월 등 분할 전 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사용된 차입금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라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며,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부채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공동 차입금의 판단 기준은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와 관리·사용 실태에 따라 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적격분할 요건, 5년 이상 사업, 독립된 사업부문, 자산·부채 포괄승계 등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라목: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의 범위와 용도 판단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사후 관리 및 사후 사유 발생 시 과세특례 규정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제품을 공급해도 적격분할 독립부문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제품 공급 등 거래 관계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2989 회신은 실질적으로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가 독립성 요건의 판단 기준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대표이사가 동일해도 적격분할 요건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대표이사의 겸직 자체는 적격분할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주요 경영진이 동일하더라도 실제로 별도의 사업이 가능하면 적격분할 요건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당좌 차월 등 공동 차입금이 분할 부채 승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공동 차입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사용된 것이라면 해당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라목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자금의 실제 용도와 공동 사용 여부가 판단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및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질의1)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발주요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라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으로 조달된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실제 그 자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이하 ⁠‘질의법인’)는 자동차 차체 부품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에 설립된 법인임

 ○질의법인은 BB공장, CC공장, DD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DD공장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CC공장은 제3자에게 임대 중이며, BB공장과 DD공장에서는 공정별 및 거래처별로 구분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분할 후 매출처①과 거래는 종전과 같이 분할신설법인(DD공장)이 완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예정이고,

   -매출처②와 거래는 분할법인(BB공장)의 발주요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DD공장)이 원재료 1차 가공 후 분할법인(BB공장)에 재공품을 공급하고 분할법인(BB공장)이 완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예정임

 

질의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분할 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주요 경영진으로 근무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각 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으로 지급어음 및 운영경비를 결제하고 있으나, 각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좌 차월을 이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외주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질의2) 분할신설법인과 분할법인의 주요 경영진이 동일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질의3) 분할법인이 원자재 매입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좌 차월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⑩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본다.

  1.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출처 : 국세청 2024. 01. 24. 서면-2023-법인-29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