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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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 수분배권·손해배상권의 상속재산 해당 및 평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84[법령해석과-1625]  ·  2019.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송을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수령한 농지 수분배권이나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함이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속재산 #농지 수분배권 #손해배상금 #상속세 #소송 수계 #상속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84[법령해석과-1625]  ·  2019. 06.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84[법령해석과-1625](2019.06.25.)
  •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농지 수분배권을 보유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권리와 손해배상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때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권은 분쟁관계의 진상소송 진행의 상황을 조사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기본통칙의 해석에 따르면, 금전적 가치가 있고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재산의 평가는 단순한 이론상의 권리 존부가 아니라 소송 진행상태, 실질적 경제적 가치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을 유의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 제1조: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 국내 주소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 있을 때 상속세 부과
  •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 제2조: 피상속인 주소 기준 상속재산 전체에 상속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피상속인에 귀속된 금전환산 가능 재산 및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상속재산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1: 상속재산에는 권리·무체재산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 상속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소송 중의 권리는 분쟁관계 및 소송 상황 참작하여 적정가액으로 평가
사례 Q&A
1. 상속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 손해배상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
답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송을 수계해 국가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권리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에 따라,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채권도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소송 중이던 농지 수분배권은 어떻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나요?
답변
소송 중인 농지 수분배권의 평가는 분쟁관계의 진상 및 소송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적정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상속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서 소송 중 권리의 경우 관련 사정을 참작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 손해배상금 권리가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손해배상권이 금전적 가치가 있고,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 아닌 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기본통칙 7-0...1에 따라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소멸되는 권리는 제외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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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농지 수분배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소송을 수계하여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지분금액 상당액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자”)의 父인 피상속인 갑은 1960년대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함

  *갑은 1950년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 일대 농지를 분배 받았으나, 1961년 정부가 분배한 농지를 ♧♧공단 조성을 위해 강제 수용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함

 ○ 2008.7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으로 명명하고 진실규명토록 결정함에 따라, 재심과정을 거쳐

  - 2014.3.28.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상고하였으나, 2017.11.29. 대법원에서 최종 원고 승소*(이하 ⁠“쟁점 소송”이라 함) 하였음

  *갑이 적법하게 농지를 분배받았으나 국가의 불법행위로 갑이나 그 상속인이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 갑은 재심과정을 거치기 전인 1991.2.16. 사망하여 ☆☆☆ 외 3인(이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고

  - 2017.11.29.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인들은 법정상속지분금액 상당액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받음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소송을 상속인들이 재심과정을 거쳐 수계 받고 판결에 따라 수취한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상속세부과기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어 2015.12.15. 법률13557호로 삭제된 것)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1 【상속재산의 범위】

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등이 포함된다.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3.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년수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가.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신탁재산의 가액.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나.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때에는 원본의 수익자에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원본의 가액으로 하고, 수익의 수익자에게는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4.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9. 06. 25.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84[법령해석과-1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