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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분·과세분 동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안분 방법

서면-2017-상속증여-0024[상속증여세과-122]  ·  2017.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한 쪽에 몰아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감면분과 과세분의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적용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임의로 한쪽에만 공제를 몰아 적용할 수 없으며, 각 증여분에 공제액을 배분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감면분 증여 #과세분 증여 #동시 증여 #공제 안분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024[상속증여세과-122]  ·  2017. 02. 08.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024[상속증여세과-122](2017.02.08) 회신 기준
  •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면, 증여재산공제는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기존해석(재산세과-1468, 2009.07.17) 및 재산세과-879(2009.05.06) 회신도 같은 입장으로,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총 공제가능액을 각각의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납세자가 임의로 감면분 혹은 과세분 중 한 쪽에만 공제액 전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안분해서 처리해야 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일정 요건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증여시기가 다른 경우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
사례 Q&A
1.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를 동시에 받으면 증여재산공제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시 증여 시 안분 공제가 원칙입니다.
2. 증여재산공제를 특정 증여분에만 몰아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동시에 증여된 경우 임의로 한쪽 증여분에만 공제를 몰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반드시 안분 배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3. 동일 시점 여러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 시점에 여러 증여가 있으면 각 증여 과세가액에 비례해 공제액을 나누어 적용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시 증여분은 안분 규정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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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468, 2009.07.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회신 재산세과-879(2009.05.06)에서는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감면분과 과세분을 합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과세분과 감면분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삭제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468, 2009.07.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8. 서면-2017-상속증여-0024[상속증여세과-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