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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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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2017.1.1.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은 부친으로부터 2006.*.*. 우선주 000주를 증여받아, 그 중 00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였음
- 해당 주식은 발행 후 10년 경과시 보통주로의 자동전환 예정이었음
○해당 주식이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예정대로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신청인에게는 전환이익(쟁점전환이익)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전환우선주가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행일 이전에 전환된 경우, 그 전환이익이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되는지 여부
(갑설) 쟁점전환이익에 대해서는 상증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을설) 쟁점전환이익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소급적용되어 과세됨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부칙 제14388호,2016.12.20.>
제5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②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 2017.1.4.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2017.1.1.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02. 서면-2017-상속증여-0386[상속증여세과-4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