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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이익 증여세 과세 적용시기

서면-2017-상속증여-0386[상속증여세과-459]  ·  2017.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되어 전환된 전환우선주의 전환이익이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될 때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발행‧인수된 주식이 전환되어 발생한 이익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이익 #과세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386[상속증여세과-459]  ·  2017. 05. 02.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386[상속증여세과-459](2017.05.02) 회신에 근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2017.1.1. 법률 제14388호)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될 때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발행된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동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사전 유사 회신(2017.1.4.) 및 상증법 부칙 규정에도 근거하여,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4388호 제5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 2017.1.4.: 2017년 1월 1일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됨
사례 Q&A
1. 2016년 전환된 전환우선주의 전환이익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 및 전환된 전환우선주의 전환이익에는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 주식 전환만을 개정규정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017년 1월 1일 이후 전환되는 전환우선주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이 전환되는 경우, 그 전환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개정 부칙 및 국세청 해석 모두 201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주식의 전환부터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전환우선주가 전환된 시점과 발행 시점 중 어느 기준이 중요한가요?
답변
주식의 발행 또는 인수 시점이 2017년 1월 1일 이후여야 개정 상증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부칙과 기획재정부·국세청 모두 발행 또는 인수 시기를 적용기준으로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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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2017.1.1.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은 부친으로부터 2006.*.*. 우선주 000주를 증여받아, 그 중 00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였음

  - 해당 주식은 발행 후 10년 경과시 보통주로의 자동전환 예정이었음

 ○해당 주식이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예정대로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신청인에게는 전환이익(쟁점전환이익)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전환우선주가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행일 이전에 전환된 경우, 그 전환이익이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되는지 여부

  (갑설) 쟁점전환이익에 대해서는 상증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을설) 쟁점전환이익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소급적용되어 과세됨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부칙 제14388호,2016.12.20.>

 제5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②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 2017.1.4.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2017.1.1.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02. 서면-2017-상속증여-0386[상속증여세과-4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