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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시기와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처리

기준-2022-법무법인-0206  ·  2023.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없이 신고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금 운용 종료 및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출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없이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출연금 상당액을 기금 운용기간 종료 및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부과제척기간 #자산관리공사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법인-0206  ·  2023. 09. 12.

  • 국세청 기준-2022-법무법인-0206(2023-09-12)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2(2023.9.12.) 회신에 따른 답변임
  •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손실이 발생하여 감액손실(비용)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당초 세무조정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 A법인은 기금운용 종료 후 잔여재산이 확정, 분배되었을 때 당초 출연금 납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세무처리하였으며, 이는 회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 즉, 감액손실 인식 시 세무조정 누락 및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있었더라도, 사업연도의 기금 운용 종료 및 잔여재산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결손금 및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공제 요건 규정
  •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및 제38~39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출연 및 운용기간과 잔여재산 분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분배의제의 시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을 분배의제로 간주함
사례 Q&A
1.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출연금 상당액은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기금 운용 종료 및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점이 손금 귀속시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출연금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기금 운용 종료 및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손금산입이 허용됨이 회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3. 기금 운용 종료 전 잔여재산 분배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반환받은 분배금액은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회신 사례에서 운용기간 중 분배금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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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2, 2023.9.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2, 2023.9.12.
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당해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출연금 전액을 감액손실(비용)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가능 여부
 ⁠(제1안) 손금산입 불가능
 ⁠(제2안) 손금산입 가능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1997.11.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금 총 600억 원을 납입함

 ○ 2000년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출연금을 초과하는 거액의 손실 발생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권에 대해 출연금의 감액을 권고하여

  - A법인은 기금 출연금 전액(이하 ⁠‘쟁점출연금’)을 감액손실로 회계처리 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함

○ 이후 2007년 부실채권정리기금 순자산가액의 회복으로 출연금 감액손실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 A법인은 출연한 쟁점출연금 전액을 매도가능평가이익(자본)으로 회계처리 후 별도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 신고함

○ A법인은 기금 운용기간 종료일(2012.11.22.)기준 추정된 잔여재산 중 일부를 출연비율 등을 고려한 처리기준에 따라 2008.12.29. 최초로 반환 받고

  - 이후 201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잔여재산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며 해당 분배금 수령액을 전액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함

 ○ 2012.11.22. 기금의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3.2.20. 잔여재산가액 확정 및 배분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고

  - A법인은 잔여재산분배로 받은 주식 및 수익증권을 수익 인식함에 따라 당초 출연금 납입액 600억 원에 대해 2013년 귀속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2. 질의내용

○ 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기금의 운용이 종료되고 잔여재산분배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경우

  -당초 감액손실 인식 시 세무조정이 누락되어 기 손금산입된 출연금의 손금 여부 및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2009.12.3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2009.12.3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년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기금의 조성】(2003.12.31. 법률 제7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3의2.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제5호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기금운용수익 및 그밖의 수입금

 ② 금융기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보유비율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별로 정하되, 출연금의 산정방법과 출연시기 및 방법 등 출연금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제22조 【출연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별 출연금은 금융기관별로 당해 금융기관의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부실채권 보유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이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출연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납입시기는 위원회가 정한다.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등)

 ④ 기금의 운용은 201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⑤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비율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⑤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2. 기준-2022-법무법인-0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