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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원천-0721  ·  2024.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우개선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근로 제공을 전제로 수여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기존 예규에서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소득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처우개선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0721  ·  2024. 03. 28.

  • 국세청 서면-2024-원천-0721(2024.3.28.) 회신 기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복지포인트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어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가며,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지 않는 취지임을 기존 예규(서면법규과-241, 서면-2019-3468)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복지시설이 되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
  • 서면법규과-241(2013.3.6.) 예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복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19-3468(2020.4.29.) 예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지급·원천징수 의무자 규정
사례 Q&A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국세청 서면-2024-원천-0721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법규과-241(2013.3.6.) 예규에서 복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복지포인트 지급과 관련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복지포인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면-2019-3468(2020.4.29.) 예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지급·관리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도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4.1.1.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관련예규

 ○서면법규과-241(2013.3.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 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9-3468(2020.4.2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처우개선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는 관련 수당에 대한 지급 신청·관리를 하고 고용관계가 있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8. 서면-2024-원천-0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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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원천-0721  ·  2024.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우개선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근로 제공을 전제로 수여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기존 예규에서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소득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0721  ·  2024. 03. 28.

  • 국세청 서면-2024-원천-0721(2024.3.28.) 회신 기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복지포인트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어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가며,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지 않는 취지임을 기존 예규(서면법규과-241, 서면-2019-3468)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복지시설이 되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
  • 서면법규과-241(2013.3.6.) 예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복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19-3468(2020.4.29.) 예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지급·원천징수 의무자 규정
사례 Q&A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국세청 서면-2024-원천-0721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법규과-241(2013.3.6.) 예규에서 복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복지포인트 지급과 관련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복지포인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면-2019-3468(2020.4.29.) 예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지급·관리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도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4.1.1.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관련예규

 ○서면법규과-241(2013.3.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 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9-3468(2020.4.2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처우개선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는 관련 수당에 대한 지급 신청·관리를 하고 고용관계가 있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8. 서면-2024-원천-0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