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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되어 완납적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나,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5항에 의하여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는 제외)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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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국제세원-2500(2024.11.07) |
[세목]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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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국제조세담당관-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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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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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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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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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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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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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되어 완납적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나,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5항에 의하여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는 제외)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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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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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프로 골프선수로서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국에 별도 사업장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미국 거주자인 프로 골프선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LPGA 골프 토너먼트에 참여하는 등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제도46017-11807, 2001.06.29.
국내에서 개최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소재 ○○협회(○○협회)를 통하여 동 골프대회에 참가한 외국의 입상자(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217, 2014.05.29.
2.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국내 여러 회사와 광고출연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0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추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인적용역)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세로 완납적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 2008.03.06.
질의3의 2)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