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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 인적용역소득 과세방법 (국세청 2024 해석)

서면-2024-국제세원-2500  ·  2024.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프로 골프대회 상금 등 인적용역소득을 얻을 때, 소득세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되나, 비거주자가 선택하면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 일부 소득(제119조 제8호·제9호)은 종합과세 선택에서 제외됩니다.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프로골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2500  ·  2024. 11. 07.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2500(2024.11.07) 회신 기준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제156조 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 다만,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5항에 근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종합과세)를 할 수 있음. 이때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 소득은 종합과세 선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적용 사례로, 프로 골프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국내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20%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필요시 종합과세로 신고 가능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직업운동가 등이 제공하는 용역이 인적용역소득의 범위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별 분리과세 적용, 본인이 선택 시 종합과세 신고 가능(제119조 제8호·제9호 제외)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인적용역소득을 얻은 경우 지급액의 20% 원천징수 의무
사례 Q&A
1. 미국 거주 프로 골프선수가 한국 대회 상금 받을 때 세금은?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20% 원천징수 후 납부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121조, 제156조에 따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됩니다.
2. 비거주자가 인적용역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 선택 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1조 제5항에 의해 본인 선택 시 종합과세 신고가 허용됩니다.
3. 비거주자 원천 인적용역소득 중 세율과 제외되는 소득은?
답변
지급액의 20%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121조, 제156조 기준으로 분리과세·원천징수 방식과 종합과세 제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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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되어 완납적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나,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5항에 의하여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는 제외)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2500(2024.11.07)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892

[제 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되어 완납적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나,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5항에 의하여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는 제외)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프로 골프선수로서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국에 별도 사업장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미국 거주자인 프로 골프선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LPGA 골프 토너먼트에 참여하는 등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제도46017-11807, 2001.06.29.

  국내에서 개최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소재 ○○협회(○○협회)를 통하여 동 골프대회에 참가한 외국의 입상자(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217, 2014.05.29.

  2.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국내 여러 회사와 광고출연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0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추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인적용역)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세로 완납적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 2008.03.06.

  질의3의 2)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07. 서면-2024-국제세원-25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