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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폐업 시 건물 양도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서면-2017-부가-0731[부가가치세과-691]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철거 조건으로 양도하면서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하던 건물을 철거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맺고 일부 대금만 받았더라도,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가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폐업 #공급시기 #과세표준 #건물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31[부가가치세과-691]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31[부가가치세과-691](2017.03.27) 회신 근거임.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지급 전 폐업했다면, 폐업일을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것이 기존 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합니다.
  • 폐업일에 인도하지 않더라도, 거래의 실질과 관련 법령상 폐업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되며, 실제 거래금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실지거래가액 산정이나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 불분명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 감정가액, 장부가액 등을 활용하여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 유사 사례(서삼46015-11331, 2003.08.20 및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36, 2003.11.04)에서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제9항: 공급가액은 거래금액 전부로 하며, 건물 등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일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감정가 등으로 안분하여 산정함.
사례 Q&A
1. 임대건물 철거 조건 양도 시 폐업일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되나요?
답변
네, 임대건물을 철거 조건으로 양도하고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에 따라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할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2. 건물 잔금 지급 전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폐업일 기준으로 실제 거래금액을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과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전체가 공급가액에 해당됩니다.
3. 토지와 건물의 분리가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나 감정가액 등 법령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기초하여 기준시가·감정가액·장부가액 등으로 공급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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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331, 2003.08.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31, 2003.08.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87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오피스텔 시행사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로 함

  - 계약조건에 따라 잔금 약정일 45일전에 모든 임대차 관계를 본인이 정리하기로 하며 잔금일 현재 건물 모두 공실 상태로 양도하기로 함

  - 시행사는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위 건물을 철거 후 개발 예정이며 부동산 이전 등기를 받은 즉시 자산신탁회사에 부동산 신축개발 목적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자산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함

  - 소유권 이전 당시 건물을 공실 상태로 하여 이전하며 당일을 폐업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신고함

2. 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수인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 재화로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36, 2003.11.0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로 보는 것임.

서삼46015-11331, 2003.08.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31[부가가치세과-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