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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서면-2022-소득-1176[소득세과-584]  ·  2022.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근거로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코로나19 지원금 #비과세 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1176[소득세과-584]  ·  2022. 05. 03.

  • 국세청 서면-2022-소득-1176[소득세과-584] (2022.05.03.) 회신이 근거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 안정 목적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지원금이 사업의 직접적인 반대급부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회신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경영 안정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과세 소득 산정시 제외됩니다.
  • 사업자가 해당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별도의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산정 기준 및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범위 및 예외사항 구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일정한 예외 규정이 존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제외 가능
사례 Q&A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정부 방역지원금 수령이 소득세 신고에 영향 있나요?
답변
방역지원금은 소득세 신고 대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금액 산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방역지원금은 별도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자 코로나19 지원금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는?
답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예외 규정에 따라 비과세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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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03. 서면-2022-소득-1176[소득세과-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