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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1입주권 보유시 최종 1주택 양도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565[법령해석과-1745]  ·  2021.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요?

S요약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을 보유한 세대가 1입주권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1주택 #입주권 #입주권 양도 #보유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565[법령해석과-1745]  ·  2021. 05. 17.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565[법령해석과-1745](2021.05.17.) 회신에 따른 답변임을 명시합니다.
  •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을 보유하다가 1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이 ‘입주권 양도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 역시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며, 2개의 해석안 중 ‘입주권 양도일(제2안)’을 타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입주권을 모두 양도한 뒤 1주택만 남을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적용 법령 근거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95조가 제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조합원입주권의 정의를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 소득세법 제95조: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특례적 기산에 관한 내용 명시
사례 Q&A
1. 입주권 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은 양도 후 1주택만 남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동시 보유 시 양도순서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나요?
답변
동시 보유했을 때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최종 1주택의 양도는 입주권 양도일이 기산일로 작용해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보유기간 산정 기준일이 변경되어 비과세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3.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주택을 모두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이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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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

  쟁점7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쟁점7)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20.2.)

  (제2안) 입주권 양도일(’22.2. 또는 ’23.11.)

1. 사실관계

 ○ ’12.8.24. A주택(비조정대상지역) 취득(’21.1월 현재 거주 중)

 ○ ’20.1.15. B조합원입주권(비조정대상지역) 승계취득(’22.6월 완성 예정)

 ○ ’20.6.19. A주택·B조합원입주권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 ’22.3월 B조합원입주권 양도(과세) 예정

 ○ ’22.4월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7.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565[법령해석과-1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