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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공익법인에 의약품 기부 시 일반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2987[법인세과-1049]  ·  2023.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약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 의약품을 기부할 경우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제조한 의약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현물로 출연한 경우, 해당 행위는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 기부금의 가액 산정 및 손금산입 한도 등은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하며,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의약품 기부 #공익법인 #일반기부금 #법인세법 #손금산입 한도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987[법인세과-1049]  ·  2023. 07.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2987[법인세과-1049] (2023-07-04)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의약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의약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출연(기부)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 목적(장학, 복지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질의 법인의 최대주주인 재단이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 기부금의 인정 및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의약품이 사용되어야 함이 중요합니다.
  • 현물기부의 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가액을 산정하며, 기부명세서 제출 등의 요건도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정의하고, 일반기부금과 특례기부금으로 구분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기부 관련 기준과 정상가액, 시가 산정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금전 외 자산 기부 시 장부가액 등 평가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공익법인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근거 제공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공익법인의 설립 근거와 자격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의약품을 무상 기부하면 법인세법상 어떤 기부금이 되나요?
답변
일반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특수관계 공익법인이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일반기부금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2. 공익법인에 현물로 기부할 때 기부금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의약품 등 금전 외 자산의 경우 기부 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는 공익법인에 대한 현물기부 시 장부가액 산정을 명시합니다.
3. 일반기부금 한도 내 손금산입은 어떻게 적용받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 기준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10% 등)까지 손금산입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은 일반기부금 한도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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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약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동 의약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

회신

의약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동 의약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

 ○ 질의법인의 지분 @@%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재)**재단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함

  - 장학사업, 교육사업지원, 기술문화 연구의 장려, 사회봉사자 시상 사업, 사회복지사업, 재해 구호사업,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등기됨

 ○ 질의법인은 최대주주인 동 재단에 의약품을 현물로 출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장학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공익법인에 질의법인이 제조·생산한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제3항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펀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펀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의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서. ⁠「장애인연금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04. 서면-2022-법인-2987[법인세과-10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