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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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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일부 회원이 납부한 회관건립기금(특별회비)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사법」제9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제00조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입회비 및 정기회비(월회비, 실적회비)를 부과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지난 제00회 정기총회(2014.0.00)에서 회관신축을 의결하고, 이를 위해 2015년 중 정기회비 이외에 일부 회원에게 회관신축을 위한 건립기금(특별회비)를 모금할 계획임
* 질의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아님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중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807, 2011.10.2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하 “영업자 단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영업자 단체의 소속 회원사가 영업자 단체와 함께 특정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영업자 단체의 산업단지 입주비용을 전체 회원사 중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회원사들만의 회비로 조달할 경우 해당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비 징수방식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41, 2009.3.27.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규정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매출액 등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9, 2008.5.29.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 법인46012-177, 2002.3.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의 출자금과 별도로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분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비 등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나 그 분담금이 사실상 조합시설의 이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시설의 이용료 외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조합시설의 이용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분담금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46012-1205, 1995.05.02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단서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금액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로서 같은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