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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에 따른 통화스왑 손익귀속 및 세무조정 기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4  ·  2015.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화스왑계약을 경개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고 동일조건으로 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계약의 실현 및 평가손익 추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A은행이 기존 통화스왑계약을 경개계약을 통해 B은행에 이전하고 동일한 조건의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계약과 신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되어 구계약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화스왑 #경개계약 #백투백스왑 #세무조정 #손익귀속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4  ·  2015. 07. 22.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4(2015.7.22.) 회신에 따름
  • A은행이 기존 통화스왑계약(구계약)을 경개계약으로 B은행에 이전하면서 동일 조건으로 B은행과 백투백통화스왑계약(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임이 명확합니다.
  • 이에 따라 구계약과 신계약은 세무조정상 별도 이슈로 각각 처리하며, 구계약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이전 시점(경개계약 성립 시) 기준으로 손익을 추인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개계약은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양 계약의 공정가치가 동일·현금정산도 없는 경우에도 실현손익 및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신계약 체결 사실과 별개로 구계약의 종료에 대한 손익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명칭·형식에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수익의 귀속은 실질에 따라 판단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손익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사례 Q&A
1. 통화스왑 경개계약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경개계약으로 구계약과 신계약이 별개로 인정되면 구계약 종료와 동시에 세무조정손익을 추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각 계약을 별도의 거래로 보고, 구계약 세무조정사항을 실현시점에 추인한다고 안내합니다.
2. 백투백통화스왑계약과 기존 계약의 세무 처리 차이는?
답변
계약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각각 독립한 계약으로 간주되어 각 계약에 대해 독립적으로 손익 및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손익귀속은 각 계약별 실현일 기준 개별 처리합니다.
3. 통화스왑 경개계약 관련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답변
손익의 귀속은 구계약이 소멸되고 신계약이 성립한 시점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해 손익확정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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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A은행이 기존에 갑법인과 체결하고 있던 통화스왑계약(“구계약”)을 B은행에게 이전하면서 기존 통화스왑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B은행과 백투백통화스왑계약(“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계약과 신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이므로 구계약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는 것임

답변내용

A은행이 기존에 갑법인과 체결하고 있던 통화스왑계약(이하 ⁠“구계약”이라 함)을 경개(更改)계약을 통해 B은행에게 이전하면서 기존 통화스왑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B은행과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이하 ⁠“신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는 경우, 구계약과 신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이므로 구계약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A은행이 기존에 갑법인과 체결하고 있던 통화스왑계약을 경개(更改)계약을 통해 B은행에게 이전하되, 기존 통화스왑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B은행과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존 통화스왑계약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평가손익을 추인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은행은 2011.4월부터 2012.6월까지 갑법인과 6건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

 ○ 2014.09월 A은행은 본건 통화스왑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B은행에게 이전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함

   * 경개(更改):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계약을 의미

 ○ A은행은 2014.09월에 2014.10월을 거래실행일로 하여 B은행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6건의 새로운 통화스왑계약(back-to-back agreement, 이하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함

 ○ 본건 통화스왑계약과 새로이 체결한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은 교환대상통화, 교환이자율, 만기일 등 모든 계약조건이 동일하기에 경계계약 시점에 두 계약의 공정가치는 동일하며

  - 따라서 A은행과 B은행은 상호 합의 하에 종전 계약의 청산 및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인한 현금정산을 하지 않기로 함

 ○ 회계상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은 기존의 본건 통화스왑계약과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본건 경개계약에 따른 거래손익 및 백투백통화스왑계약에 따른 평가손익을 각각 총액으로 인식함

 ○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의 계약실행일인 2014.10.01.에 A은행은 B은행에게 경개계약의 대가 성격으로 경개수수료(Novation Fee) 미화 258만 달러를 지급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2.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