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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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821, 2015.6.12.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당사”)은 19××년 ×월 ×일에 설립되었으며, 00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 제조사업 및 포장용 합성수지 제품, 태양전지 부품소재 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현재 베트남 현지법인 0000 Co., Ltd.(이하 “A현지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A현지법인은 자회사인 00 00000 Co., Ltd(이하 “B현지법인”)의 주식 100%와 00 00000 00000 Co., Ltd(이하 “C현지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음
○ A․B․C현지법인의 설립시기 및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베트남 현지법인들을 통해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00000을 OEM으로 생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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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설립시기 |
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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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현지법인 |
2002년 ×월 |
00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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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현지법인 |
2008년 ×월 |
00제조업 (부재료 임가공 후 반제품을 HSV로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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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현지법인 |
2007년 ×월 |
무역·유통업 (00용 고무제품을 HSV로 공급) |
○ 당사는 ① 2015.××.××. 설립한 국내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에 보유하고 있는 A현지법인 주식 100%(이하 “본건 주식”)를 단독으로 현물출자(이하 “본건 현물출자”)한 후,
- ② 피출자법인인 SPC를 국내 거래소 시장에 상장할 예정임
○ 질의법인이 계획하고 있는 본건 현물출자 및 SPC의 국내 거래소 상장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당사가 본건 주식을 SPC에 현물출자 : 20××년 ××월경
-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 20××년 ××월경
- 증권신고서 제출 : 20××년 ××월경
- 상장완료 및 매매 개시 : 20××년 ××월경
○ 본건 현물출자 이후에 피출자법인인 SPC는 영위 사업인 주식 투자사업을 위해 본건 주식을 처분 없이 계속 보유할 예정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SPC에게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본건 현물출자가 쟁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⑫ (기재생략)
⑬ 피출자법인 및 재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⑭ (기재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⑤ (생략)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0821, 2015.6.12.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4-258, 2014.7.23.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72, 2013.02.05. (⇦법규과-110, 2013.1.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현물출자법인이 기존 건물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철거하던 도중 피출자법인에게 구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7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800, 2012.12.24. (⇦법규과-1463, 2012.12.1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규법인2012-445, 20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27, 2012.02.24.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1.12.31. 법률 11128호로 개정된 것)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524, 2011.07.28.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한 때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14, 2011.07.26.
1.내국법인이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일부층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같은 조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법인세법」제47조의2제3항제1호(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한 경우 동 철거건물이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97, 2011.02.01.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제1호의 요건은 현물출자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연수원사업 및 골프장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158, 2010.12.15.
[질 의]
-甲법인은 ○○년 개업한 법인으로서 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당사가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자회사는 동 부동산을 외식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甲법인은 자회사의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하며, 자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외식사업에 계속 사용하고자 함
-자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임대업이 아닌 외식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중 승계사업 계속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 신]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를 받는 법인(이하“피출자법인”이라 함)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53, 2000.10.13.(2009.12.31. 법령 개정되기 전의 것)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내에 승계받은 사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함으로써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일부를 승계받은 사업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8. 서면-2015-법인-2258[법인세과-2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