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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세무사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적용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7[법령해석과-588]  ·  2019.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각 세무사 인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더라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각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무실에서 여러 세무사가 함께 일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등에 따라 공제 한도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동세무사 #공동사업 #인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7[법령해석과-588]  ·  2019. 03. 08.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7[법령해석과-588](2019.03.0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세무사가 납세자 대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각 공동사업자 세무사 인별로 공제 한도를 적용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사업장 공동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2019~2020년 각 300만원)는 공동사업 세무사 각각에게 독립적으로 산정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상 세무법인이 아닌 개인 세무사(공동사업 포함)는 명확하게 각 인별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형태라면 별도의 법인 한도(연 750만원 등)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허용, 한도는 대통령령에 위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5항: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인별로 300만원(2019~2020년, 평상시 200만원) 적용, 세무법인 등은 별도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8636호, 2018.2.13) 제10조: 2019년 1월 1일 이후 세액공제 신청분부터 연 300만원 한도 적용
사례 Q&A
1. 공동세무사 사무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각 공동사업 세무사 인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에서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2. 세무법인 외에 개인 세무사들이 함께 사무실을 할 때 세액공제 한도는?
답변
개인 세무사들이 공동사업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각 세무사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사업장이 아니라 세무사 인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9년 세액공제 한도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답변
2019년 및 2020년에 한해 세액공제 한도가 각 3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도록 시행령 부칙에서 정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9~2020년 한시적으로 300만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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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에 따라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경기도 ◎◎시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8년 다른 세무사와 공동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

2. 질의내용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등을 전자신고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세무법인 750만원 한도)로 조특법§104의8의 전자신고세액을 공제함

  - 2인의 세무사가 공동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전자신고 대리에 따른 조특법§104의8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공동사업자인 각 세무사 인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대통령령 제28636호(2018.2.13.)로 개정된 것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2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합법 시행령 부칙(제28636호, 2018.2.13) 제10조【전자신고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0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7[법령해석과-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