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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과 특수관계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2[법령해석과-1134]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회수가 불가능해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록 대표이사 사망 및 상속포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금 #손금산입 #특수관계인 #상속포기 #대표이사 사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2[법령해석과-1134]  ·  2017. 04. 2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2[법령해석과-1134] 회신입니다.
  • 내국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표이사의 사망 및 상속인 상속포기 등으로 회수불능이 발생해도, 해당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에 대한 인위적 대손처리 방지 목적의 규정에 따릅니다.
  • 실제 사례에서 일부 상속인 한정승인 및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본질에 따라 대손처리가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의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기준과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 등은 대손금 손금산입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비용 처리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액의 범위 및 손금불산입 적용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및 대손시기 규정
사례 Q&A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이 본래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8조 및 제19조의2는 이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이자 비용 공제 및 대손인정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대표이사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가지급금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포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어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회수불능 사유와 무관하게 제한받습니다.
3.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이 모두 대손금 손금산입이 안되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 대상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제28조에서 업무무관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97.9.1 개업한 농업회사법인으로 재무상태표에는 법인 설립시부터 누적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844백만이 계상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2015년 6월경 질병으로 사망하였음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은 총 4명이며, 질의법인은 상속인들에게 가지급금을 통지하여 상환을 요구하였으며, 각 상속인별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음

  - 상속인 A(현 대표이사이로 질의법인 지분 25% 보유) : 상속포기

  - 상속인 B(현 사내이사이로 질의법인 지분 25% 보유) : 한정승인하였으며, 본인의 상속분을 회사에 입금함(6백만원)

  - 상속인 C, D ⁠(각각 질의법인 지분 20% 보유) : 사망한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질의법인은 상속인 C, D에 대한 가지급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횡령인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010. 12. 30.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2[법령해석과-1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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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과 특수관계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2[법령해석과-1134]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회수가 불가능해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록 대표이사 사망 및 상속포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금 #손금산입 #특수관계인 #상속포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2[법령해석과-1134]  ·  2017. 04. 2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2[법령해석과-1134] 회신입니다.
  • 내국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표이사의 사망 및 상속인 상속포기 등으로 회수불능이 발생해도, 해당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에 대한 인위적 대손처리 방지 목적의 규정에 따릅니다.
  • 실제 사례에서 일부 상속인 한정승인 및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본질에 따라 대손처리가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의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기준과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 등은 대손금 손금산입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비용 처리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액의 범위 및 손금불산입 적용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및 대손시기 규정
사례 Q&A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이 본래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8조 및 제19조의2는 이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이자 비용 공제 및 대손인정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대표이사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가지급금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포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어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회수불능 사유와 무관하게 제한받습니다.
3.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이 모두 대손금 손금산입이 안되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 대상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제28조에서 업무무관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97.9.1 개업한 농업회사법인으로 재무상태표에는 법인 설립시부터 누적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844백만이 계상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2015년 6월경 질병으로 사망하였음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은 총 4명이며, 질의법인은 상속인들에게 가지급금을 통지하여 상환을 요구하였으며, 각 상속인별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음

  - 상속인 A(현 대표이사이로 질의법인 지분 25% 보유) : 상속포기

  - 상속인 B(현 사내이사이로 질의법인 지분 25% 보유) : 한정승인하였으며, 본인의 상속분을 회사에 입금함(6백만원)

  - 상속인 C, D ⁠(각각 질의법인 지분 20% 보유) : 사망한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질의법인은 상속인 C, D에 대한 가지급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횡령인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010. 12. 30.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2[법령해석과-1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